“국가별 유전자원 제도 달라 … 진출국 따라 대비해야”
“국가별 유전자원 제도 달라 … 진출국 따라 대비해야”
각국 유전자원 보호 추세 … “제약업계 타격 클 것”
  • 김다정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6.12.02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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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김다정 기자] 국가별로 유전자원 이익공유에 대한 제도가 달라 사례 분석을 통해 각 국가의 동향을 면밀히 파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허인 법제연구팀장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허인 법제연구팀장은 2일 한국제약협회가 주최한 ‘천연물의약품 글로벌진출 세미나’에서 “최근 유전자원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자원부국을 중심으로 자원을 지키기 위한 국가별 정책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며 “국가별로 상황이 달라 진출국에 따라 철저히 대비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우리나라와 유전자원 교류가 많은 중국에 대한 대비를 강조했다.

허 팀장은 “중국은 나고야협정을 비준하고 2017년부터 본격적인 유전자원 보호 준비에 나설 예정이어서 해외 유전자원 의존도가 높은 제약·화장품·건강식품 업체들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생물자원을 활용하며 생기는 이익을 공유하기 위한 지침을 담은 국제협약인 나고야의정서는 모호한 부분이 많아, 국가별로 후속조치를 취하도록 했다”며 “해당 국가의 제도를 면밀히 살펴 국가별 신청절차를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허인 팀장에 따르면, 브라질의 경우 이전에는 원주민과 직접 계약했으나, 입법조치로 총관기관을 통해 유전자원을 공유할 수 있도록 했다. 이로 인해 자원 공유에 대한 제재적 조치가 한층 강화됐다.

동아시아 국가에서는 경쟁적으로 유전자원 공유를 유치하는 경우도 있다.

인도는 지난 2014년에 이익공유에 따른 로얄티 규모를 규정하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으며, EU는 적절주의의무(due diligence)을 규정해 자원 이용자에 대한 준수사항을 약화하고, 다른 국가에 비해 비교적 자율적인 부분을 많이 보장했다.

허인 팀장은 “제공국과 이용국 간의 계약서를 통해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 내용을 구체화 할 수 밖에 없다”며 “개발도상국은 상대적으로 입법능력이 부족해 나고야의정서 상 의무사항을 발견하지 못할 수 있어 이용자가 최소한의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최근에는 금전적인 보상뿐 아니라 공동연구·인프라 구축 등 지속가능한 요구들이 많아 이에 대한 교류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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