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권현 기자] 존슨앤존슨(J&J)이 자회사의 금속 인공고관절 결함으로 미국에서 곤욕을 치르고 있다.
미국 댈러스 연방법원은 결함이 있는 금속 인공고관절을 판매한 J&J의 자회사 드퓨(DePuy)사(社)에 보상금 10억달러(약 1조1000억원) 지급 명령을 내렸다고 테크타임스가 1일 보도했다.
결함이 있는 금속 인공고관절을 이식받은 피해자들은 “드퓨가 자사의 인공고관절 결함을 숨긴 채 기존의 세라믹이나 플라스틱 제형의 제품보다 수명이 길다고 판촉했다”며 “해당 제품을 이식받고 수술 부위의 조직괴사와 골 침식(뼈가 물러지는 증상)을 겪어 재수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연방법원은 드퓨가 자사의 인공고관절 결함을 인지하고서도 의사와 환자들에게 이와 관련된 적절한 경고를 하지 않은 점을 인정, 보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드퓨의 모회사인 J&J는 지난 2010년 이 제품에 대해 전 세계 리콜 조치를 내렸다. 현재 J&J는 미국에서 이 사태와 관련, 8000여건의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드퓨의 인공고관절 리콜 대상 환자 수가 320명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현재 보상 프로그램 등록 환자 수는 201명에 불과하다. 보상 프로그램은 내년 8월24일 종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