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 주식 ‘과대평가’ … “그래도 상장 수 늘려야”
바이오 주식 ‘과대평가’ … “그래도 상장 수 늘려야”
임정희 전무 “장기간 연구개발로 영업손실 커 … 투자자가 자금공급원”
  • 김다정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6.11.30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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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김다정 기자] 한국 바이오산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현재 과대평가돼 있는 바이오기업들이지만 더 적극적인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재 바이오산업은 생산실적보다 주식시장에서 과대평가돼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2005년부터 시행된 기술특례상장제도로 인해 바이오 업체들의 코스닥시장에서의 상장 수·시가총액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생명공학정책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바이오산업의 생산실적은 전체 국민총생산(GDP)의 2.16%에 불과하지만, 코스닥시장에서 바이오기업의 비중은 8.7%이며, 시가총액 합은 22.1%에 달한다. 이는 생산실적보다 바이오기업들에 대한 투자와 기대치가 더욱 높게 반영돼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 인터베스트 임정희 전무

하지만 바이오산업의 과대평가 지적에도 산업 특성상 기술특례상장제도 확대를 통해 지속적으로 상장기업과 투자금액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산업적 특성에 따르는 장기적인 연구개발을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인터베스트 임정희 전무는 “바이오 기업들은 장기간 연구개발에 집중해야 하므로, 그 기간 동안 매출확보가 어렵고 큰 영업손실이 발생한다”며 “이런 상황에서 투자자들이 주요한 자금공급원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코스닥시장이라는 강력한 회수시장은 바이오산업의 장기간 R&D기간·임상시험 실패 등 높은 투자 위험도를 뛰어넘어 대규모 투자를 가능케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임 전무는 “국내 바이오산업 발전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술특례에 의한 바이오기업들의 상장이 매우 중요하다”며 “투자자들은 과감한 투자를 결정할 수 있고, 기업들은 경쟁력 있는 파트너사의 등장으로 동반성장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다”고 주장했다.

▲ 벤처캐피탈 산업별 투자현황 (출처 : 생명공학정책센터)

임정희 전무는 현재 기술특례상장의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예를 들어, 비상장법인을 3년 내 우회상장 시키기 위해 주식시장에 상장된 서류상의 회사인 스펙이나 합병을 통해 기술특례상장을 추진할 경우, 기준을 완화해 외부평가기관의 기술평가를 통과하면 바로 상장승인해주는 것이다.

그는 “이 제도를 통해 기술성 평가에서 적정한 자격을 얻은 바이오기업들이 더욱 원활하게 상장될 수 있을 것”이라며 “최근 기술특례상장제도의 기준이 모호해 일부 기술력 있는 기업들의 기술특레상장 실패사례가 늘고 있으므로, 이를 보완하려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초기 기업에 대한 투자 부족 … 창업 축소 원인으로 작용”

투자자들이 수익률만을 추구하고 있어 초기 기업에 대한 투자가 부족하다는 점도 바이오 업체들을 어렵게 만드는 문제로 지적됐다.

현재 초기 바이오기업들은 자금조달이 쉽지 않다는 점 때문에 장래성 있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가 많다.

임정희 전무는 “투자자들이 수익률만을 추구하면서 기업 상장 직전 단계의 후기투자에만 집중하고 있다”며 “이는 투자자들이 수익을 목표로 투자하는 경우, 기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안정적인 기업에 집중 투자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해 바이오의료 분야의 전체 투자액은 3170억원이었으나, 초기기업에 대한 투자는 385억원으로 전체 12.3%에 불과했다.

▲ 2015년 바이오·의료분야 업력별 투자현황 (출처 : 생명공학정책센터)

이런 문제를 인식해 지난 5월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바이오창업 초기기업에 100억원을 출자하는 펀드를 계획했으며, LSK인베스트먼트와 BNH인베스트먼트가 공동 운용사로 선정돼 385억원 규모의 펀드가 설정됐다.

이 펀드는 사업경력 3년 이내 바이오 초기기업에 대해 설정액 중 30%를 의무적으로 투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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