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권현 기자] 지난해 의료법 개정 이후 간호조무사협회는 보건복지부자격, 교육훈련기관 지정평가제, 자격신고제 시행 등의 법제화를 이루는 성과를 냈다.
하지만 협회는 간호조무사의 저임금과 열악한 근무환경뿐 아니라 오는 2018년 전면 시행되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에서의 간호조무사의 역할을 명확하게 해야 하는 등 많은 난제를 극복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헬스코리아뉴스는 간호조무사협회 홍옥녀 회장을 만나 간호·간병 통합서비스에서의 간호조무사의 역할과 의료법 개정 후 간호조무사의 발전 방향에 관해 이야기를 들었다.
-.의료법 개정으로 내년부터 자격신고제가 시행된다.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의료법 개정 전 의료법 제80조는 ‘간호조무사는 시도지사자격, 간호보조 업무와 간호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로 국한됐지만, 개정 후에는 보건복지부자격, 교육훈련기관 지정평가제, 자격신고제 시행 등이 법제화됐다.
의료법 개정으로 보수교육 및 자격신고제를 통해 그동안 정부에서 관리되지 못한 간호조무사의 인력 파악과 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으므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등 전반적인 간호인력 수급과 보건 관련 정책 추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보수교육은 어떻게 이뤄지며, 변화된 것이 있는지?
“보수교육은 의료법 개정 후 더 전문화됐다. 교육위원회를 통해 보수교육 내용에 국가 정책 사업과 국가 전염병 대응 등을 선정했으며, 올해부터 보수교육 인원을 1회당 200명으로 제한하고 대한의사협회,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 등 다양한 의료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위탁교육을 실시해 교육의 질을 향상했다.
위탁교육 이외에 다음 주부터 8시간으로 구성된 사이버 교육이 오픈 예정이며, 시·도회 집체 교육도 시행되고 있다. 올해 15만7000명이 보수교육을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에서 간호조무사의 역할에 대한 생각은?
“기본 간호를 담당하는 것이 옳다. 상급종합병원을 비롯해 중소병원의 간호사 이직률이 높은 이유는 높은 노동 강도와 많은 업무량이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에서 간호조무사의 업무는 체위변경, 식사보조 등 기본 간호 영역을 담당하면 간호사가 전문 간호에 더 집중할 수 있어 업무의 효율을 높일 수 있으며, 환자의 만족도 또한 상승할 것으로 기대한다.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는 간호등급제로 인해 병동에서 내몰렸던 간호조무사가 간호 인력으로서 다시 병동으로 진입할 수 있는 계기와 의료법 제4조 2에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법정인력으로서 명시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최근 서울대학병원에서 보건복지부가 정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간호인력 기준을 간호사 대 환자 비율 1:8, 간호조무사 1:30에서 간호조무사를 배제하고 간호사 대 환자 1:4.4로 병동을 운영하겠다고 한 소식을 들었다. (이같은 비율이 표준이 된다면) 간호사 인력 쏠림현상으로 1000억원 정도 예산이 추가 소요될 것이다. 보건당국도 법에 어긋나는 처사라고 말하고 있다. 간호·간병 서비스는 법 테두리 안에서 운영돼야 할 것이다.”
-.각 직역이 불명확한 업무 영역으로 인해 갈등을 겪고 있다.
“의료법 개정 후 제80조에 2에 간호조무사의 업무, 특히 의원급의 경우 간호보조가 아닌 간호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 독립적인 간호업무가 가능하게 됐다. 제80조 3에서는 간호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한 것을 의료인으로서 의무 준용 조항을 구체화했고, 제4조 2에서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제공인력으로 법제화됐다.
개정된 의료법으로 간호조무사는 상당히 업무 영역 갈등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병원급 이상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에서 간호사는 간호처치 및 간호관리 등 전문간호를, 간호조무사는 기본간호 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하면 갈등이 최소화될 것으로 전망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의 건강증진이다. 각 직역의 이권보다 환자를 우선순위에 둬야 올바른 의료서비스 제공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간호조무사협회는 직역 간의 갈등 해소를 위해 항상 대화의 창을 열어 놓고 있다.”
-.최근 치과 개원가의 인력난에 대한 간호조무사의 역할은?
“치과 개원가의 인력부족은 대한치과의사협회와 간담회 등을 통해 익히 알고 있다. 현재 간호조무사 학원에 따라 치과 관련 과목이 개설돼 있고, 이를 통해 치과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간호조무사는 약 1만8600명으로 집계됐다. 치과의 특성에 맞는 인력 양성을 위해 현재 치협과 구강보건협회와 공동으로 시행하고 있는 ‘치과전문간호조무사 제도’가 활성화되고 업무영역이 명확해진다면, 인력난 해소뿐 아니라 치과에서의 간호조무사의 법적 지위 제고에도 보탬이 될 것이다.”
-.저임금 및 열악한 근무환경 문제가 여전하다.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올해 1월 ‘의원급 근무 간호조무사의 임금·근로 실태조사’에 이어 지난 7월 11일부터 일주일간 ‘2016 간호조무사 임금·근로실태조사’를 실시했다. 근로기준법 준수여부, 직장 내 인권침해 유무, 4대 보험 가입 여부 등을 파악했다.
간호조무사 직역 전반에 걸쳐 저임과 열악한 근무조건 등 기본적인 복리후생 혜택조차 누리지 못하고 있다. 이에 노무법인 ‘상상’과 2019년까지 ‘간호조무사 임근·근로 실태 조사’를 매년 실시해 처우 개선 추진 근거로 사용할 것이다
또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간호조무사들을 위해 회원카드 발급을 하는 ‘드림 복지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다.”
-.특성화고 졸업자의 간호조무사 시험 자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특성화고에서 간호조무사 양성의 문제점은 취업이 아닌 진학의 발판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성화고 특성에 맞게 취업과 연계돼야 특성화고에서 간호조무사 양성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전문대 간호조무사 양성 계획은?
“전문대 간호조무학과 신설은 시대적 요구다. 간호조무사의 전문성 향상과 전문대 양성 계획은 계속 진행 중이다.
지난해 헌법재판소에서 전문대 양성을 제한한 의료법 제80조 1항이 위헌이라는 심판청구가 진행됐지만, 각하됐다. 기각이 아닌 각하되었다는 것은 청구인 적격을 판단한 것이지, 전문대에서 ‘간호조무학과’를 개설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아니다.
현대사회는 직종마다 분업화·전문화돼 있다.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영역에서 간호조무사도 예외가 될 수 없다. 2년제 간호조무사 인력체계는 일본, 캐나다 등도 도입하고 있는 제도다. 우리나라에서 간호조무사도 뚜렷한 업무영역을 갖고 체계적인 교육을 받으면 환자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간호사보다 더 뛰어난 사람도 많은데 단지 여러가지 상황상 못가는 사람도 많은듯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