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개입 보건의료정책 “허탈·분노 느낀다” [동영상]
최순실 개입 보건의료정책 “허탈·분노 느낀다” [동영상]
보건의료단체연합 전진한 정책부장 인터뷰
  • 김다정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6.11.18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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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김다정 기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최순실 게이트’가 보건의료계까지 확산되고 있다. 그동안 박근혜 정부가 특정 병원의 이익을 위해 관련 법안을 추진해 왔다는 것이다.

이에 보건의료시민·노동단체들은 18일 서울 청담동 차움병원 앞에서 정부와 차병원 간의 유착관계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 정책 폐기와 이들에 대한 엄정한 수사·처벌을 요구했다.

헬스코리아뉴스는 보건의료단체연합 전진한 정책부장을 만나 정부와 차병원 간의 어떤 이해관계가 있었는지, 국민 건강에는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 들어봤다.

-.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보건의료계까지 확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지금까지 우리(보건의료단체연합)가 국민들의 의료비를 폭등시키고 생명과 안정을 위협하는 의료민영화에 대해 굉장히 많은 반대를 해왔다. 그럴 때 마다 박근혜 정부는 묵묵부답이거나 행정독재로 추진해왔는데 그 배경이 차병원 그룹·비선실세 등과 관계돼있는 여러 사적이익이 얽혀있다는 것을 알게돼, 허탈하고 분노한 상황이다.”

-. 보건의료분야에 최순실 씨가 개입한 구체적인 사례들을 설명해달라.

“차움의원의 경우 의료부문은 비영리법인이 맡고 있고, 같은 건물에 있는 부대사업은 영리기업이 맡고 있다. 이는 현행법 상으로 불법·탈법적인 기형적인 시스템이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합법화하기 위해 정부가 재작년에 부대사업 영리자회사를 통과시키려고 했다는 생각이 든다.

또 줄기세포치료제는 안전성이 충분히 입증돼지 않아, 미국 FDA에서도 치료제가 단 한 개도 허가되지 않았고 여러 규제가 많다. 그러나 한국만 계속해서 규제를 완화하고 있다. 이같은 규제완화도 줄기세포와 관련된 차병원을 위한 특혜가 아닌가하는 생각이다.”

-. 정부가 적극 추진하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및 규제프리존특별법, 원격의료 허용 등도 차병원과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나.

“서비스법과 규제프리존법의 경우, 차병원과의 직접적인 연관관계는 조금 더 많은 조사가 필요할 것 같다. 어쨌든 이 법들도 전국경제인연합회이 최순실과 거래한 법이라는 것이 드러나 있다.

이 법들을 통해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줄기세포 규제완화나 부대사업 확대와 같은 영리병원·자회사 허용이다. 그래서 서비스법과 규제프리존법의 내용들도 아마 차병원의 이해관계와 상당부분 일치할 것이라 생각한다.”

▲ 보건의료단체연합 전진한 정책부장

-. 특정병원이 정부의 혜택을 받으면 국민 건강에는 어떤 위협이 될 수 있나.

“영리자회사는 사실상 영리병원과 같은 효과를 낸다. 현재 영리병원은 한국에는 도입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영리병원이 도입되면, 미국의 사례로 알 수 있듯이 의료비가 폭등하고 환자사망률이 증가해, 환자들이 상당한 피해를 볼 수 밖에 없다.

일부 특정 병원들의 이해관계를 위해 (영리병원)을 추진한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한다.”

-. 정치권에서는 대통령의 하야나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시민단체 입장에서는 어떤 활동을 하고 있나.

“우리 보건의료인들도 최근 시국선언을 통해 의료민영화나 세월호 사건 등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박근혜 정부에 대해 퇴진요구를 했다. 우리는 의료민영화나 안전이슈와 관련된 악법과 정책을 펼치고 있는 정부는 물러나야 한다고 생각한다.”

-. 마지막으로 정부에 하고 싶은 말은.

“정부가 마땅히 해야할 일은 의료비가 없어서 병원에 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정책이다. 그러나 정부는 20조원의 건강보험 재정 흑자에도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안전하지 않은 치료제에 대해 규제를 완화하거나 영리병원만 추진하려고 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퇴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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