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안전법, 정책 순서 잘못돼 실효성 떨어져”
“환자안전법, 정책 순서 잘못돼 실효성 떨어져”
보사연 서제희 부연구위원 “현재 수준 평가·발전방안 없어”
  • 김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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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10.24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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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김다정 기자] 최근 시행된 환자안전법은 안전사고 예방·의료 질 향상을 위한 정책 근간을 마련했으나, 실효성 측면에서는 많은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제희 부연구위원은 “이 법이 (의료사고 등) 환자에게 발생하는 부정적 사건에 대해 의료진 개인의 과오보다 시스템적으로 접근하기 시작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법 집행을 위한 예산 확보가 어렵고 의료기관의 업무 과중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환자안전 사건현황에 대한 조사가 시급하지만  ‘환자안전종합계획’이 마련되기 전에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이 구축되고, 의료기관 내 전담인력에 대한 교육이 시행되는 등 (잘못된 순서대로) 관련 정책이 진행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환자안전 수준에 대한 정밀한 평가와 발전 방안 없이 진행되는 환자안전 관련 정책들이 얼마나 효과적일지 의문”이라며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조사해 문제의 심각성을 파악해야 목표 수준을 정하고 장기적인 계획을 구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환자안전법은 실효성 측면에서는 많은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진 : 포토애플=메디포토>

적극적인 정부 지원 ‘필요’ … 비밀 보장 강화·평가 방식 변경·감시체계 구축 등

서제희 부연구위원은 비밀 보호 강화, 인센티브 제공 등 환전안전법 관련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강조했다.

서 부연구위원에 따르면, 환자안전법의 핵심내용인 환자안전사고 자율보고·학습시스템은 현재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주도하고 있어 활성화 정도를 가늠할 수 없다.

그는 “보고가 많이 된 의료기관은 오히려 환자안전활동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것이므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한다”며 “보고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정부는 보고자 및 자료에 대한 법적 보호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제희 부연구위원은 의료기관의 질 관리 노력을 보상할 수 있도록 의료질평가지원급제도의 평가 방식도 재구성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지난해부터 정부는 의료 질 평가에 따라 의료기관에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의료질평가지원금제도를 도입해, 의료 질 향상을 통한 환자안전을 제고하고자 했다. 그러나 현 제도는 상대평가 방식으로 의료기관을 평가하고 있어 평가한 등급의 차이가 실제적 차이인지 판단하기 어렵고, 의료기관의 질 향상 노력에 대한 보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는 “외국에서는 질·성과 향상 점수를 반영해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다”며 “국내에서도 의료기관들이 지속적으로 질 관리에 노력을 기울이도록 유도하는 평가방식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밖에 서 부연구위원은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자율보고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를 대비,제도 또는 시스템 연계를 통한 감시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서제희 부연구위원은 “환자안전법의 제정·시행은 환자안전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움직임”이라며 “정부는 환자안전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관련 기관의 적극적·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환자안전법은 올해 7월29일부터 본격 시행됐으며, 특정 규모 이상의 의료기관에서는 환자안전 전담인력 배치와 환자안전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환자안전위원회 설치 의무와 전담인력 배치 의무 적용 의료기관 현황 (출처 : 보건복지부,의료기관평가인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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