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의협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 개선안 공개
복지부·의협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 개선안 공개
  • 현정석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6.10.19 22: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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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현정석 기자]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9월26일부터 추진 중인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의 안내사항 및 현장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안을 공개했다.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에는 9월9일까지 1870개 의원급 의료기관이 참여했으며, 9월 26일부터 참여 의료기관·환자 등록 및 서비스 제공이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장에서는 등록, 자가 측정용 의료기기 대여, 모바일앱 등 사용, 공인인증서 설치, 수가 청구방법 등 관련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이번 안내사항 및 현장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안 공개는 이같은 문의에 답하는 동시에 불편 개선사항을 전달하기 위한 것이다.

의료기기는 11월 말까지 지급 … 중도 포기 환자는 의료기기 반납해야

복지부·의협에 따르면 참여 의료기관(의사) 등록은 요양기관 정보마당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10월21일 오후 1시까지 1차 등록이 끝난다. 2차 등록은 10월22일부터 11월25일까지 진행된다.

환자는 혈압·혈당계를 사용해 주 1회 이상 혈압·혈당 정보를 전송하고, 의사는 지속 관찰과 전화상담을 실시하게 된다. 자가 혈압·혈당계를 보유한 환자는 바로 시범사업 전 과정 참여가 가능하며, 혈압·혈당계가 없는 환자는 의료기기 배분 이전까지 등록 및 관리 계획 수립 단계 참여가 가능하다.

의료기기 대여를 위한 배분은 1차로 21일까지 등록한 의원에 한해 10월말 균등배분되며, 2차 배분은 11월18일까지 등록환자의 대여 신청 수에 따른 실수요분이 11월 말 지급된다.

시범사업 기간동안 혈압·혈당 수치를 일정 목표 이상 전송한 환자에게는 시범사업 종료 시 대여 기기를 지급하여 지속적인 자가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다만, 목표치 이하로 전송하거나 시범사업 참여를 중도 포기한 환자는 대여 기기를 의료기관에 반납해야 한다.

청구 불편 개선 위해 원자료 제공하돼 추후 자동 연동 방식 도입키로

복지부는 건보공단의 ‘만성질환 관리 프로그램’과 의료기관의 ‘전자의무기록(EMR; 전자차트)’별도 운영으로 인한 의료기관 청구 불편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만성질환 관리 프로그램에서 수가청구에 필요한 정보를 바로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파일(엑셀, 텍스트)로도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또 내년 1분기까지 의료기관 전자차트와 만성질환 관리 프로그램 간 자동 연동 방식을 도입할 계획이다.

환자의 측정정보 전송 등 절차 개선을 통해 건강iN(인터넷)이나 M건강보험(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전송하는 것이 원칙인 환자의 혈압․혈당 측정정보을 의원에서 입력하는 방식을 인정하기로 하였다.

농어촌 거주 노인, 독거노인 및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이용할 수 없는 환자는 의원에 전화로 측정수치를 불러주고 입력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인터넷․어플리케이션을 통한 수치 전송 시 필요한 공인인증서는 금융기관용(인근 은행 발급) 또는 보건복지분야 공인인증서(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 지사) 모두 가능하다.

혈압·혈당 수치를 2개월 이상 전송하지 않으면 수가 미지급

수가 산정지침은 환자의 꾸준한 혈압·혈당 자가 측정 및 전송이 만성질환자의 효과적 관리를 위한 필수 절차가 될 수 있도록 환자가 혈압·혈당 수치를 2개월 이상 전송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속관찰관리료를 더 이상 인정하지 않고, 환자 등록을 종결조치 하도록 했다.

환자등록·관리 방법, 수가청구방법 등 사업관련 안내 자료는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의료기관 대상 ‘시범사업 운영 매뉴얼’과 ‘고혈압·당뇨 환자 상담 매뉴얼’, 환자 대상 ‘시범사업 안내 리플렛’은 참여 의료기관으로 배송된다.

복지부·의협 측은 “시범사업에 참여한 일선 의료기관 및 환자들의 현장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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