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이순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0월부터 의약외품 허가를 받아 판매해야 하는 비타스틱 등 흡연습관개선보조 금연용품을 허가받지 않고 의약외품으로 제조·판매하는지에 대해 집중점검에 나선다.
집중점검은 10월30일까지 6개 지방식약청 및 지방자치단체(보건소 등)와 공동으로 진행한다.
점검내용은 비타스틱 등 전자담배와 유사하게 흡입하여 사용하는 제품이 전자담배 판매점, 대형마트, 온라인 판매업체, 약국 등에서 무허가 판매 여부와 해당 제품의 제조사·수입사가 무허가로 제조·수입하여 판매하는지 여부이다.
적발된 무허가 의약외품 제조·수입·판매업체에 대해서는 약사법 위반으로 고발조치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10월1일~14일까지 온라인 모니터링 등을 통해 비타스틱 등 흡연습관개선보조 금연용품의 판매금지를 알리는 계도기간을 가진 바 있다.
또 집중점검 대상인 비타스틱 등 흡연습관개선보조제를 2015년 8월 의약외품으로 분류·지정했고, 제도정착 및 제품허가 준비 등을 위한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 10월부터 의약외품으로 허가를 받아야 제조·판매가 가능하도록 규정을 개정했다.
현재까지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흡연습관개선보조제는 없으며, 제품허가를 위해서는 반복흡입독성시험자료, 효력시험 자료 등 안전성·유효성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집중점검 이후에도 지방식약청과 지자체별로 무허가 의약외품 판매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은 올해 12월까지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