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팀장 시킨대로 했는데 사노피가 해고 … 너무 과해”
“팀장 시킨대로 했는데 사노피가 해고 … 너무 과해”
사노피아벤티스 노동조합 오영상 위원장 인터뷰
  • 김다정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6.10.19 14: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헬스코리아뉴스 / 김다정 기자] 부당해고를 둘러싸고 사노피아벤티스 코리아와 노동조합 간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 사노피아벤티스 노동조합 오영상 위원장

노조 측에 따르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이어 중앙노동위원회도 부당해고라고 판결했으나, 회사는 판정이후 현재까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반면 회사 측은 그동안 자율준수프로그램(CP)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온 만큼 해고 조치는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조 측은 회사 경영진이 책임회피 및 행정소송을 진행한다면 내부 폭로도 고려한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대립이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

헬스코리아뉴스는 사노피 노동조합 오영상 위원장을 만나 현재 이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다.

-. 복직투쟁을 시작한 계기는 무엇인가.

“징계해고 당한 직원은 팀장의 지시에 따라 팀 회식비용을 고객을 접대하거나 세미나 한 것처럼 처리했다. 팀장의 지시에 따른 행동이라는 것을 충분히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 노동자 측의 주장이다. 해고된 노동자들도 “정직은 받아들일 수 있으나, 징계해고는 너무 과하다”는 입장이어서, 법적인 절차를 거치게 됐다“

-. 직원의 CP규정 위반부터 해고까지 회사 내에서 어떤 과정이 있었나.

“회사는 투서에 의해 조사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투서의 내용은 매니저 및 본부장급의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했으나, 영업부서 사원(MR)을 조사했다. 조사결과 CP규정 위반 사례가 나오자 (지시한)매니저는 권고사직시켰고, 영업사원 2명은 징계해고했다.

이 과정에서 노동조합은 선처를 바란다는 입장을 회사에 전달했다. 과거에 이보다 더 심한 비리를 저지른 직원도 정직 한달이었다. 당사자와 어느 정도의 징계 수위는 받아들이겠다고 의견을 모으고, 회사에 이런 부분을 피력했다.“

-. 해고과정에서 가장 문제되는 부분은 무엇인가.

“팀장의 지시를 따랐을 뿐인데 징계해고한 것은 너무 과한 조치라는 것이다. 사노피는 상급자가 결재하지 않으면 모든 비용을 처리할 수 없다.”

-. 현재 소송은 어디까지 진행됐나.

“2016년 3월 7일 회사가 조합원 2명을 징계해고 해, 즉시 서울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고, 5월 30일 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가 맞다. 원직 복귀시켜라“는 판결을 받았다. 그래서 노조는 회사에 ”행정기관의 결정도 중요하다“며 복직을 요청했으나, 회사 측은 ”회사의 CP규정 원칙은 저버릴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해고당한 조합원은 다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청구를 했고, 중앙노동위원회에서도 지난 6일 “부당해고다. 원직 복귀시켜라”는 판정을 했다.

이후 절차는 아마 행정법원까지 갈 수도 있을 것 같다. 회사 측은 11월에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최종판정서가 오면 결정을 하겠다고 하는데, (회사가) 항소를 한다면 행정법원까지 갈 수 있다.”

-. 판결 후 회사 측의 반응은 어떠한가.

“아직까지 회사의 공식적인 입장은 없다. 소송 이후 대화를 시도하거나 하는 행동은 전혀 없다.”

-. 회사 측에서는 자체적으로 CP를 강조한 만큼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CP 강조에 대해서는 동의한다. 그러나 징계수위는 너무 높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도 징계수위가 너무 높다, 형평성이 없다, 매니저의 지시사항이다, 위반 금액이 크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부당해고라고 판결했다.

CP규정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나, 징계수위가 너무 높다는 것이 노조 측의 의견이다. 업무를 지시한 매니저는 권고사직한 상태인데, 권고사직과 징계해고를 비교했을 때 징계해고가 더 심한 조치다. 이는 형평성에 맞지 않다”

-. 언론에서는 회사 측이 판결에 불복하고 행정법원에 다시 소송을 제기한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있나.

“노조는 당연히 힘없는 약자를 보호하고 대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 해고된 노동자에 대해 노조에서 매월 200만원씩 생계비를 지원하고 소송비를 부담하고 있다. 앞으로도 소송에 대한 비용은 노조에서 부담할 계획이다.

회사 내부 비리자료를 폭로할 예정이다. 회사가 행정법원에 접수하는 순간 회사의 부적절한 행위, 영업사원이 영업하면서 일어났던 일 등을 폭로할 예정이다. 의사협회와 주요 병원에 부당해고에 대해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는 메시지도 전달할 것이다.

사노피 본사에 (한국)경영진의 부적절한 행위들을 전달할 문서는 이미 준비해 놓은 상태다. 그럼에도 계속 미루는 이유는 회사 내부적으로 잘 마무리해야 한다는 마음이 있어서다.”

-. 투쟁하면서 가장 어렵거나 힘든 점은 무엇인가.

“회사 내에 책임자가 없다. 회사가 글로벌 지침 핑계만 댄다. ‘로마에 왔으면 로마법을 따라라’는 것처럼 한국에 왔으면 한국의 노동법과 상황에 따라야 하는데 전혀 그러지 못한다. 한국 경영진이 본사에서 시키는 대로만 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어려움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4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