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전국적인 유행성 독감 확산에 따라 '타미플루' 등 일부 인플루엔자 관련 치료제에 대해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심평원은 17일, 인플루엔자(유행성 독감) 주의보 발령과 관련, 약제투여기준을 마련하고 인플루엔자 감염이 확인된 경우, 제한적으로 관련 약물에 대해 보험을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험이 적용되는 치료제는 '타미플루캅셀'과 '리렌자로타디스크'로, 독감 초기증상인 기침·두통·인후통 등 2개 이상의 증상과 고열이 발생한지 48시간 내에 투여된 고위험군 환자가 그 대상이다.
고위험군은 1세이상 12세이하 소아(리렌자로타디스크는 7세이상 12세이하), 65세 이상 환자, 면역저하 환자, 대사장애(metabolic disorder) 환자, 심장병(cardiac disease) 등이다.
그러나 인플루엔자 주의보가 발표된 이후가 아니거나 검사상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환자가 약값을 부담해야 한다.
타미플루캅셀 및 리렌자로타디스크는 '플루엔자 A 또는 B 바이러스 감염증의 치료 및 예방'에 허가받은 약제로 세부 인정기준은 심평원 홈페이지 약품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