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 안서고 따로 진료 받는 ‘상위층’ 있다?
줄 안서고 따로 진료 받는 ‘상위층’ 있다?
의사들에게 따로 진료받고 금일봉 전달 … 받은 돈 의국 운영비로 써
  • 현정석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6.10.05 19: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헬스코리아뉴스 / 현정석 기자] 진료실을 거치지 않고 일부 상위 계층이 금일봉을 낸 후 따로 진료를 받는 병원이 있다는 소문이 의료계에서 돌고 있다. 의료민영화 논란이 나올 수 있을 뿐 아니라 김영란법 위반 소지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업계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예약 대기시간이 긴 데다 예약을 해도 1시간 이상 기다려 겨우 3분간 진료 받은 뒤 나오는 것이 현실이지만 일부 부유층은 따로 의사들과 약속을 잡고 진료를 받은 뒤 금일봉을 건넨다는 것이다.

▲ 일부 부유층이 따로 의사들과 약속을 잡고 진료를 받은 뒤 금일봉을 건넨다는 소문이 의료계에 돌고 있다. <사진 : 포토애플=메디포토>

업계 관계자는 “기다리는 것도 지치지만 얼굴이 알려질까봐 피하는 사람들도 있다”며 “이런 사람들은 지인을 통해 의사와 연결해 좀 더 자세히 진료 받고 설명듣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그는 “의료보험 체계에서는 누구나 다 같은 조건이지만 이들은 다른 대우를 받고 싶어한다”며 “영리병원이 생긴다면 당연히 그쪽으로 옮길 사람들”이라고 덧붙였다.

다른 관계자는 “그런 사실이 있긴 하지만 의사들이 개인적으로 착복하는 경우는 없는 걸로 알고 있다”며 “리베이트가 사라진 후 의국 운영비가 부족해졌고 이런 돈을 운영비에 보태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액수는 정해진 것이 없어 봉투에 사례금을 넣어서 주는 형태지만 대략 100만원선”이라며 “이 사실이 알려질 경우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어 지인을 통해 믿을 수 있는 극소수 사이에서만 이뤄지고 있다”고 귀띔했다.

한 병원의 관계자는 “이 얘기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개인이나 병원 쪽으로도 문제가 심각해질 것”이라며 “우리 병원에서는 그런 일이 없겠지만 의료민영화로 의료계가 시끄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있어도 당분간 잠잠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그는 “김영란법이 시행됐기 때문에 금품을 받은 교수들에게는 더 치명적일 수 있다”며 “김영란법 자체가 주변의 고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더 몸을 사리고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프라이빗·VIP 서비스 등도 논란 소지?

법적 논란은 있으나 유사한 사례는 이미 꽤 있다.

삼성그룹의 경우 아예 한남동에 치과의원을 만들어 그룹 고위 임원들만 치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치과의원은 삼성병원 산하 의료기관으로 일반인은 받지 않으며 진료시간도 10시부터 4시까지만 진료한다. 간판도 없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알기는 더욱 어려운 곳이다.

차병원의 경우 환자가 다른 사람과 마주치지 않고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는 ‘프라이빗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환자는 한 병실에서 대기하고 의료진이 병실로 순차 방문에 검진을 해주거나 안티에이징 진료를 봐주기도 한다. 이런 서비스를 받으려면 1억원 이상의 회비를 납부하고 수백만원의 연회비를 내야 해 문제가 되기도 했다.

이같은 프라이빗 서비스나 VIP 서비스 등 유사한 서비스는 차병원뿐 아니라 상당수 대형 병원이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 “김영란 법 시행 이후 의국 운영비가 더 부족해지면 편법 운영에 대해 더 관심을 갖는 부작용이 나올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사진 : 포토애플=메디포토>

이같은 운영은 요양기관으로서 ‘진료 거부’ 등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있으나 대부분 비급여 진료에 해당해 정부기관의 관심에서 벗어나거나 법적인 문제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 놓은 것으로 보인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김영란 법 시행 이후 의국 운영비가 더 부족해지면 편법 운영에 대해 더 관심을 갖는 부작용이 나올 수도 있다”며 “만일 한 사례라도 외부에 알려진다면 여파가 적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4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