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올리타정’ 관련 안전성서한 발표
식약처, ‘올리타정’ 관련 안전성서한 발표
  • 이동근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6.09.30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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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이동근 기자] 한미약품의 개발항암신약 ‘올리타정’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안전성서한을 발표했다.

식약처는 한미약품이 비소세포폐암치료제로 허가받은 ‘올무티닙염산염일수화물 함유제제’에 대해 허가 후 임상시험 수행 중 허가사항에 반영되지 않은 중증피부이상반응이 발생함에 따라 의료인, 환자 등에 관련 정보를 알리기 위해 국내 의약전문가, 소비자 단체 등에 안전성서한을 배포한다고 30일 밝혔다.

▲ 한미약품이 자체 개발한 내성표적 폐함 신약 ‘올리타정’

이번에 나타난 중증피부이상반응은 스티븐존슨증후군(SJS)과 독성표괴사용해(TEN)이다. 이들 증상은 심한 급성 피부점막반응을 일으키는 질환. 피부괴사 및 점막침범이 특징이며, 주로 약물 등에 의해 급성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반적으로 피부박탈이 체표면적 대비 10% 미만인 경우, SJS로 30% 이상인 경우, TEN으로 분류하며 약물 투여 후 주로 4~30일 이내 증상이 발생한다.

안전성서한은 신규 환자는 동 의약품 사용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동시에 이미 사용 중인 환자는 의료인 판단 하에 신중하게 투여하도록 권고하는 수준으로 발표됐다. 임상시험에 참여중인 환자에게는 의료인이 관련 정보를 충분히 설명한 후 환자 재동의를 거쳐 신중하게 사용토록 권고했다.

이번 조치는 임상시험 과정에서 해당 의약품과 관련성이 있는 TEN 2건(사망 1건, 입원 후 회복 1건), ‘스티븐스존슨증후군(SJS)’ 1건(질병진행으로 인한 사망) 등 중증피부이상반응 발생에 따른 것이다. 이같은 이상반응은 해당 의약품 투약자 731명 중 3명(0.4%)에서 발생했다.

해당성분 함유 의약품은 한미약품 ‘올리타정400mg’, ‘올리타정200mg’ 2품목이다.

식약처는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 등의 절차를 거쳐 조속한 시일 내에 판매중지 등 추가 안전조치 필요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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