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서타’ 급여제한 검토 소식에 환인·명인 ‘빙긋’
‘콘서타’ 급여제한 검토 소식에 환인·명인 ‘빙긋’
제네릭사 3곳 불과 … 100억원 넘는 시장 ‘어부지리’ 될 수도
  • 이순호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6.09.28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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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이순호 기자] 얀센의 ADHD 치료제 ‘콘서타’(메틸페니데이트)가 보험 퇴출 위기에 놓였다. 보건복지부가 아직은 급여제한을 ‘검토’하겠다고만 밝힌 상황이지만, 만약 현실화될 경우 제네릭을 판매하는 제약사들이 적지 않은 반사이익을 얻게 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정진엽 장관은 지난 27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불법 마케팅 의혹을 받고 있는 콘서타와 관련해 “리베이트 의약품 등에 대해 보험급여제한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있는 만큼, 해당 의약품에 대해서도 급여제한이 될지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급여제한은 사실상 시장 퇴출을 의미한다. 보험 적용을 받는 경쟁 약물이 있는 상황에서 환자들이 굳이 비싼 약값을 부담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콘서타가 보험시장에서 퇴출당할 경우, 시장에서 차지하던 매출은 고스란히 경쟁 약물로 넘어가게 된다. 특히, 바로 대체가 가능한 동일 성분 제네릭이 가장 큰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크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 2014년 콘서타의 매출액은 141억원으로 전체 ADHD 시장의 65.6%를 차지했다. 시장 1위를 달리는 약물이지만, 제네릭을 판매하는 제약사는 환인제약(속방형 ‘페니드정’, 서방형 ‘메타데이트CD서방캡슐’), 명인제약(속방형 ‘페로스핀정’, 서방형 ‘메디키넷리타드캡슐’), 한국먼디파마(서방형 ‘비스펜틴조절방출캡슐’) 등 세 곳에 불과하다.

현재 이들 제약사의 제네릭 매출은 모두 합쳐도 수십억원에 불과하지만, 콘서타의 급여제한이 결정되면, 100억원이 넘는 시장을 ‘어부지리’로 얻게 된다.

성분이 다른 경쟁 약물인 릴리의 ‘스트라테라’(아토목세틴염산염) 등의 시장 침투를 고려하더라도 이들 제네릭사는 적잖은 매출 증가를 꾀할 수 있다.

다만, 한국먼디파마는 지난해 시판허가를 받아 이제 막 시장에 발을 들여놓은 상태여서, 사실상 먼저 제네릭 시장을 선점한 환인제약과 명인제약이 가장 큰 반사이익을 누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대원제약도 메틸페니데이트 성분의 치료제 ‘콘테머서방속붕해정’을 가지고 있으나, 서방형인 콘서타와 달리 속방형 제제이며, 아직 건강보험도 적용되지 않은 상태다.

업계 관계자는 “복지부의 결정을 두고 봐야 하겠지만, 급여제한이 결정될 경우, ADHD 치료제 시장의 구도 재편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얀센은 지난해부터 신규환자 확대를 위해 병원 내에 부모 교육프로그램을 확대 시행하도록 의사들에게 로비하고, 소아청소년과 의사를 상대로 콘서타 판매증진을 위한 맘케어 캠페인을 확대 시행하도록 영업했다는 의혹을 받아 최근 김옥연 대표가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 소환됐다.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일반인 대상 광고는 건강한 아이들을 환자로 취급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먹도록 하는 부도덕한 마케팅”이라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마약관리법’ 위반이라고 분명히 법령 해석을 내놓았다”고 지적했다.

해당 불법 마케팅 행위에 대해 김옥연 대표는 “처방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발행한 팜플릿이지만, 오용됐다면 죄송하다”고 사과하고 “향후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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