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면허관리 개선방안’ 시작 전부터 ‘삐걱’?
‘의사 면허관리 개선방안’ 시작 전부터 ‘삐걱’?
  • 현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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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09.28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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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현정석 기자] 의사 면허관리 개선방안과 관련,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가 불협화음을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2016년 3월9일 발표한 면허관리 개선방안을 통해 의협에 자율규제권을 위임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며, 의협은 ‘면허제도개선 및 자율규제권확보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3차례의 공청회(서울, 대전, 전주)를 통해 복지부와 논의를 계속해왔다.

이같은 결과는 22일 의협과 복지부가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면허제도개선을 위한 ‘전문가평가제’시범사업을 이르면 11월부터 광주 등 3개 광역시도에서 실시하기로 공동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의협과 복지부는 발표 직후부터 관계가 삐걱거리기 시작했다.

의협에 따르면 복지부는 비도덕적 진료행위 처벌 강화와 8개 유형으로의 구체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별도의 보도자료를 의협과 사전협의 없이 추가로 발표했다.

또 23일 복지부는 의협과 협의한 내용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 면허제도개선 관련 의료법 하위법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는 것이 의협측의 주장이다.

비도덕적진료행위에 대해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윤리위원회가 행정처분 요청 내용 그대로 경고부터 자격정지 1년까지 유연하게 처분하겠다는 사전 협의와는 달리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대해 자격정지 12개월을 부과하는 것으로 고정되어 있다는 것이다.

의협은 “사전 협의되지 않은 부분은 수용할 수 없다”며 “12개월 자격정지까지 유연하게 처분하는 것으로 조정하고, 아울러 비도덕적 진료행위 유형에 있어서는 보다 심층적인 검토 및 의견수렴을 통해 보다 명확하게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의협은 앞으로도 복지부와 협의는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

의협 관계자는 “협회는 의료계의 숙원인 면허제도 개선 관련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에 적극 참여할 예정”이라며 “우려의 시선을 보내는 의사회원들도 있지만 숙원사업인 자율규제권 확보 실현에 한걸음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 시범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 회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제도를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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