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의료원, 불법으로 국유재산 임대”
“국립중앙의료원, 불법으로 국유재산 임대”
  • 이동근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6.09.28 20: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헬스코리아뉴스 / 이동근 기자] 국립중앙의료원이 국가의 허가 없이 국유재산인 대지와 건물을 매점, 은행, 커피전문점 등으로 7년 동안 불법 임대해 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은 29일, 국립중앙의료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유재산 활용 실태’ 등의 자료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의료원은 국유재산인 대지 2만7573㎡, 건물 4만9090㎡를 사용하고 있는데, 대지 및 건물 일체는 보건복지부 소관의 국유재산으로써 의료원은 ‘국립중앙의료원법’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받아 사용하고 있다.

▲ 국립중앙의료원 부대시설 사용료 수입 현황

그런데 의료원은 국유재산 중 일부를 매점, 은행, 이발소, 커피전문점 등으로 임대하고 있어, 2010년부터 2016년까지 7년 동안 176억원의 사용료 수입을 거두었다.

그러나 ‘국유재산법’은 국가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는 것이 최도자 의원의 주장이다. 의료원은 외부 업체에 부대시설을 전대할 수 없고, 직영만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의료원과 같이 외부업체에 국유재산을 임대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며 “당초 국가기관이었던 의료원이 2010년 4월 법인으로 전화되며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한 것인데, 복지부 및 의료원이 충분한 검토없이 졸속으로 법인화를 추진하였고 이후에도 개선 노력이 없어, 이 같은 위법 상태가 7년 간 지속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유사한 상황에 있는 타 공공기관들의 경우 매점 등을 직영으로 운영하거나, 대부받아 사용하고 있는 국유재산 일부를 국가에 다시 반납한 후 형식적으로 국가가 직접 임대하여 운영하게 하는 방식 등으로 국유재산 관련 규정의 규율범위 내에서 국유재산을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하지만 의료원은 법인화 이후 상황 변경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법 위반 사실을 알고도 해결하려는 노력이 부족하다”고 질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4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