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김다정 기자]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 내년도 24개 보건의료 국가시험 중 의사와 간호사의 응시수수료만 인하해 직종간 갈등을 조장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은 복지부와 국시원로부터 ‘2017 상반기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수수료 공지’를 보고받아 25일 이같이 밝혔다.
최 의원에 따르면, 의사와 간호사는 내년도 국시 응시수수료가 5% 인하된 반면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약사, 한약사, 영양사, 위생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등 22개 직종은 올해와 동일한 수수료가 적용된다.
최도자 의원은 “복지부와 국시원이 직종 간 갈등을 조장한 것”이라며 “수수료 정책은 누구나 받아들일 수 있도록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막상 수수료가 인하된 의사와 간호사도, 의사는 1만5천원, 간호사는 5천원에 불과하다”며 “몇 푼 되지 않는 돈으로,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이 오히려 직종 간 갈등을 유발시키고 있으므로, 연말 국회 예산안 심사 이전까지 재정 당국을 설득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