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이순호 기자]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전국의 14개 요양병원을 호스피스 시범사업기관으로 선정.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이 시범사업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제정으로 2018년 2월4일부터 요양병원도 호스피스 서비스 제공기관에 포함됨에 따른 것이다.
호스피스기관으로 적정한지 서비스제공의 적정성을 검증하고 요양병원에 알맞은 적정 서비스 모델을 개발하여 본 사업으로 확대 적용하기 위해 추진된다.
요양병원 호스피스 시범사업은 말기 암으로 판정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하며, 수가는 급성기 병원의 완화의료 전문기관의 입원형 호스피스 모델과 동일수가를 적용하여 하루 입원의 총 진료비가 미리 정해져 있는 일당정액 수가를 적용하여 실시된다.
정액수가로 인한 과소진료를 예방하기 위해 일부 고가의 처치·시술, 마약성 진통제, 상담료(주1회) 등을 정액수가 외 별도로 산정되며, 비급여는 1인실 상급병실차액만 환자에게 받을 수 있다.
말기 암으로 판정 받은 환자가 요양병원 호스피스를 이용하려면 ‘호스피스 이용 동의서’와 해당분야의 암치료 전문의가 발급하는 말기암 환자임을 나타내는 ‘의사소견서’를 첨부해서 이용하고자 하는 요양병원 호스피스 시범기관에 신청하면 된다.
시범기관에 입원해서 호스피스를 받을 경우 입원 일당정액 수가는 5인실 기준 보조활동 포함시 24만5580원(환자부담 1만2280원)이고, 보조활동 미포함시 16만4440원(환자부담 8220원)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시범사업 실시로 호스피스 인프라 확충 및 취약지 해소 등의 순기능이 기대됨은 물론, 말기암 환자 및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고 품위 있는 삶의 마무리를 도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호스피스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