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이순호 기자] 중증질환 관련 18가지 검사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제1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에 따라 총 18항목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을 결정하고, 국내에서 실시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비급여 행위 7항목은 삭제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비급여지만 앞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한 항목은 ‘유전성 대사질환 진단검사 9항목’ 등 검체검사 14항목과 ‘전정 유발 근전위검사’ 등 기능검사 4항목이다.
이 중 급성 신손상 진단검사, 비디오 요류역학검사 등은 환자 본인부담 비율을 80%로 하는 선별급여로 결정했다.
공개적인 의견조회 및 현황조사를 통해 국내에서 더 이상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경심근 레이저 혈류재건술’ 등 7항목은 비급여 목록에서 삭제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급여 확대로 연간 최대 41만명이 의료비 경감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며, 연간 약 67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소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