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이순호 기자] 미숙아·신생아와 관련된 수가가 신설 및 개편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제1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미숙아·신생아 보장성 강화 및 서비스 질 향상’에 대한 내용을 의결했다.
의결내용에 따르면 우선 ‘신생아 다빈도 호흡기 바이러스 질환(8종) 검사’가 급여화된다. 중환자실에 입원하는 신생아(연 약 3만명)들이 혜택 대상이다.
미숙아 및 중증 신생아의 경우 각종 감염에 취약하며, 인플루엔자(독감) 등 흔한 바이러스 감염에도 호흡곤란 등 심각한 상태에 빠질 수가 있지만, 진단 검사가 비급여(약 15만원)여서 산모들의 경제적 부담이 컸다.
8종 검사는 인플루엔자(influenza, 독감)A·B, 아데노바이러스(adenovirus),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A·B, 파라인플루엔자바이러스(parainfluenza virus)1·2·3 등이다.
고성능 보육기, 인공호흡기 등에 대한 수가 신설 등 지원 사항도 신설된다.
미숙아 및 중증 신생아는 호흡부전증후군, 폐동맥고혈압 등 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이 경우 일반 인공호흡기로는 치료가 되지 않아 고빈도 진동 인공호흡기 처치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 그러나 별도의 수가가 마련되지 않아 장비 보급 및 활용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고성능 보육기에 대한 장비비 및 소모품 비용을 수가에 반영, 병원 기준으로 현행 1만1720원에서 1만9280원으로 수가를 인상했다.
신생아실 및 신생아 중환자실 수가도 개편된다.
질병이 있는 신생아는 정상 신생아에 비해 더 많은 의료자원이 투입됨에도 입원료는 오히려 더 낮은 경우가 있어 치료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질병이 있는 신생아는 일반병실 입원료(간호 등급 적용)를 산정하도록 해 간호등급이 낮은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의 경우에 수가 역전 현상이 발생했던 것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신생아실 입원료를 질병 없는 신생아와 질병 있는 신생아 입원료로 세분화하고 질병 있는 신생아의 입원료를 더 높게 개선하여, 진료의 난이도에 따른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했다.
특히 초극소저체중 출생아 치료를 주로 담당(전체의 99.7%)하는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이 강화된 인력 기준을 충족할 경우 추가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수가체계를 개선했다.
신생아 중환자실 간호 등급은 4등급에서 5등급으로 세분화하고, 최상 등급을 신설했다.
기존 최상 등급은 1개 병상 당 간호인력 1명 배치(1:1)를 기준으로 했으나 개선된 최상 등급은 1개 병상 당 간호인력 1.5명을 배치(1:0.75)하는 경우까지 인정키로 한 것이다.
복지부는 “과제들을 추진하기 위해 약 130억원의 추가 재정이 투입될 예정”이라며 “중환자실에 입원한 신생아들이 비급여 항목의 급여 전환에 따른 의료비 부담 경감과 함께 보다 좋은 환경에서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