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릭 50개 이상 의약품, 4년 동안 ‘급증’
제네릭 50개 이상 의약품, 4년 동안 ‘급증’
품목이 성분보다 11배 더 증가 … 제약협회 “공동위탁·생동제한 규제 철폐때문”
  • 김다정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6.08.23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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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김다정 기자] 제네릭이 50개 이상인 의약품이 2011년 이후 급격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제약협회가 23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 제네릭이 51개 이상인 의약품은 1337개였으나, 지난해 3492개까지 증가했다. 반면, 제네릭이 2~50개인 품목은 비교적 증가율이 낮았다.

최근 4년간 급여목록 등재 성분·품목 수 변화를 살펴보면, 지난해 성분 수는 4140개로, 2012년(3945개)보다 296개 더 늘었다. 품목 수는 같은 기간 동안 3302개 증가해, 성분 수 보다 약 11배 이상 크게 늘어났다.

제약협회는 이 같은 현상에 대해 ‘공동위탁·생동제한 규제 철폐’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제약협회 관계자는 “2011년 11월 규제철폐 이후 감소추세였던 급여목록 등재 의약품 수가 급격하게 증가했다”며 “지난 6년간 품목 수의 평균 증가율은 3.1%였으나, 4년간 평균 증가율이 7.5%로 늘었다”고 말했다.

한편, 제약협회 갈원일 부회장은 지난 17일 국회에서 열린 ‘제약산업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한 공청회’에서 “위수탁 및 공동생동 허용 품목 수를 4개로 제한해야 한다”고 건의한 바 있다.일각에서는 중립을 지켜야 하는 제약협회가 ‘대형 제약사 편들기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공동생동 품목 수를 제한하면 이미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상위 제약사들은 후발주자의 시장진입을 막아 과다 경쟁을 피할 수 있으나, 자금이 부족한 중소 제약사들은 시장 진입이 더욱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제약협회 관계자는 “과잉공급된 동일성분 품목들은 불공정거래와 비윤리적 경영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우수한 의약품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제네릭 품목 수를 적절하게 유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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