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웰다잉법’ 조심스레 환영 … 대책 마련 지적도
요양병원 ‘웰다잉법’ 조심스레 환영 … 대책 마련 지적도
다음달부터 시범사업 … 현실적 대안과 사회분위기 조성 필요
  • 현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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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08.22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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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현정석 기자] 1997년 보호자의 동의 아래 인공호흡기를 떼서 환자가 사망에 이른 ‘보라매병원’ 사건 이후 19년 만인 올해 2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속칭 웰다잉법)이 법제화된 이후 일부 병원들이 조심스레 환영의 뜻을 비치고 있다.

서울 영등포의 한 요양병원 관계자는 “종합병원에서 최선을 다해 치료했지만 더 이상 회복이 어려울 때 요양병원으로 전원을 권유하기도 한다”며 “요양병원으로 왔다가 다시 종합병원으로 입퇴원을 반복하는 말기암 환자 등에게 좋은 제도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동안 요양병원에서는 암환자의 케어가 어려워 입원을 거부하는 경우도 많았다”며 “종합병원에서 처방해준 약을 제대로 복용하고 문제가 생겼을 시 책임소재가 요양병원으로 떠넘겨질 경우나 연명치료에 대한 대책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털어놨다.

그는 “한때 연명치료 거부 서약서에 서명해야만 입원을 받아주려 한 병원도 있었다”며 “여론의 집중포화를 맞아 없었던 일로 됐지만 법제화가 된 이후 서약서가 있어야만 요양병원에서 입원을 받아줄 가능성도 크다”고 밝혔다.

미국 연명치료 거부 팔찌 인기 끌어 … “생존은 본인 선택 맡겨야”

웰다잉법이 법제화 됐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이 자신의 의지와 다르게 임종 직전까지 심폐소생술과 고가항암제 등 연명치료를 받다 세상을 떠나는 것으로 추정된다. 치료비용은 남은 가족에게 경제적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미국처럼 환자 생전에 연명치료에 대한 의사표시를 미리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미국의 경우 ‘심폐소생술 거부’(do not resuscitate, DNR)를 통해 연명치료를 미리 거부하는 문화가 있다. 자신이 호흡정지나 심장무수축 상태가 되면 심폐소생술(CPR) 등 연명치료를 하지 말아달라고 환자가 미리 선언하는 것을 말한다.

▲ 한국계 미국인 박 마리아씨의 ‘DNR’팔찌에는 연명치료 거부와 통증을 줄여달라는 내용이 적혀있다.

이 팔찌에는 연명치료, 중환자실 입원치료 등도 거부한다는 포괄적 내용을 담고 있다. DNR이 표기된 팔찌를 찬 환자가 응급사태에 빠지면 응급구조사나 의료인이 발견해도 CPR 등을 하지 않는다.

미국에서는 지병이 있는 환자가 생명을 연장해 가족들에게 경제적·정신적 폐를 끼치고 싶지 않다거나, 종교적인 문제로 죽은 사람을 다시 살려내는 것에 대해 거부감을 가진 경우에 DNR이 종종 활용된다.

한국계 미국인 박마리아 씨는 “사람이 죽은 뒤에 힘들게 다시 이승으로 건너오는 건 본인의 자유가 아니겠느냐”며 “생존에 관한 한 본인의 선택에 맡기는게 맞다”고 말했다.

9월부터 시범사업 … 2018년부터 본격 시행

올해 9월부터 2017년말까지 진행되는 1단계 시범사업에서는 현행 입원형 모델을 적용하고, 연구용역에서 도출된 요양병원 호스피스 제공모델을 토대로 오는 2017년 8월부터는 별도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와 장기요양보험 등과 연계한 새로운 모델을 적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웰다잉법은 ▲회생 가능성이 없고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돼 사망이 임박해 있고 ▲치료해도 회복되지 않는 환자를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 네 가지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제약업계의 한 관계자는 “무의미한 연명치료와 관련됐던 약물 판매가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며 “고가의 항암제 경우 기존약보다 몇 달 더 생명을 연장하는 경우가 많아 이 부분에 대한 반향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반대로 진통제 등은 더 매출이 늘어날 것으로 본다”며 “호스피스 사업과 관련, 오남용이나 빼돌리기 등 문제가 생기지 않게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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