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부 산전 초음파검사 급여화에 대한 기대와 우려
임신부 산전 초음파검사 급여화에 대한 기대와 우려
  • 배덕수 이사장
  • admin@hkn24.com
  • 승인 2016.08.10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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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산부인과학회 배덕수 이사장

[헬스코리아뉴스] 보건복지부의 임산부 산전 초음파검사 급여화 방안이 지난 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과하였다.

이는 임신부의 대표적 비급여 항목인 산전 초음파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함으로써 임신부의 본인부담 진료비를 줄인다는 기대가 있는 반면, 구체적인 시행 방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려가 예상된다.

첫째, 모든 산전 초음파가 급여로 적용되지 않고, 총 7회로 횟수가 제한된다는 점이다. 초음파 급여 횟수 제한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먼저 산전 초음파 검사가 갖는 특수성을 이해해야 한다.

산전 초음파는 임신 중 태아의 상태를 평가할 수 있는 중요한 검사로서 다른 검사로 대체가 불가능하며, 임신부 체내에서 움직이는 태아를 검사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초음파에 비해 난이도가 높다.

또한 태아는 태내에서 급격한 성장·발달을 하고, 언제 어떻게 태아의 상태가 변할지 알 수 없다.

따라서 정해진 급여 횟수를 모든 임신부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더욱이 고혈압, 당뇨와 같이 다양한 합병증을 동반한 고위험 임신부의 경우 일반 임신부에 비해 많은 횟수의 초음파 검사를 필요로 한다.

특히 최근 고령임신을 비롯한 고위험 임신부가 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도 주목해야 할 대목이다. 비정상 임신의 경우 횟수 제한을 초과한 초음파도 급여화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은 다행이다. 그러나 제한 횟수 또는 특정 비정상 조건을 벗어나는 산전 초음파는 모두 비급여에 해당된다.

특히 임신 초기에는 출혈 등 유산의 위험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초음파를 자주 보게 되는 시기이며 임신부 역시 태아의 상태를 자주 확인하길 원하지만 2회의 초음파만 급여 적용이 되고, 나머지는 비급여이다.

이와 같은 비급여 초음파에 대해서 임신부에게 그 이유를 설명하고 이해시켜야 하는 의사 입장에서는 부담이 클 수 밖에 없으며 임신부 역시 이에 대한 불만이 증가하게 되어 결국 진료의 혼선을 야기하게 될 것이다.

올해 3월 대한산부인과학회에서 시행한 설문 조사에 의하면 임신부들은 임신 기간 중 평균 12회 이상의 초음파를 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런 현실에서 임신부에게 횟수 제한은 산전 관리에 대한 만족도를 감소시키는 커다란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지금은 저출산이 가장 큰 사회적 문제이며 많은 부부에서 임신을 하지 않으려고 하거나 반면에 임신을 하게 된 경우에는 태아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과거 어느 때보다 높은 임신의 양극화 상황이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서 산전 초음파는 단순히 태아의 안녕 검사라는 목적뿐 아니라 임신부와 가족의 태아에 대한 기대와 관심을 충족시킬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되었다. 실제 많은 임신부들은 산부인과 방문 때마다 초음파를 보기 원한다.

따라서 급여 횟수 제한은 임신부의 시대적 요구에 반한다고 할 수 있다.

만약 어떠한 상황에서든 비급여로 산전 초음파를 보게 될 경우 임신부는 정부의 산전 초음파 급여화로 인해 많은 비용적인 혜택이 있을 것이란 예상과 달라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게 될 것이고 결국 임신부와 의사 모두 비급여 초음파 보기를 부담스러운 상황으로 인해 왜곡된 진료 행태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둘째, 제한된 횟수와 더불어 관행수가에 못 미치는 수가로 인해 산부인과 병의원의 재정적 손해가 우려된다. 임신 제 1삼분기와 제 2, 3삼분기 일반 초음파 수가는 당초 계획에 비해 20% 이상 하향 조정되었고, 임신 초기 초음파 수가는 무려 50% 이상 하향 조정되었다.

이는 지역, 종별에 따라 초음파 관행수가 차이가 심하기 때문에 일부 관행수가가 낮은 곳에서는 급여화에 따른 보장성 확대 효과가 미미할 수 있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보장성 확대를 위해 초음파 급여수가를 낮추는 것은 산부인과 의사의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는 셈이다.

실제 산부인과에서는 임신부와 태아를 동시에 진찰해야 한다는 이중적인 접근에도 불구하고 이에 해당하는 적절한 진료 수가를 받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다른 과에 비해 수가가 저평가 되어 있다. 따라서 산부인과는 그 동안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보험수가를 초음파와 상급병실료 등의 비급여 수가로 보상해 온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초음파 급여화는 단순히 초음파 항목만을 놓고 논의할 것이 아니라 산부인과의 전체적인 구조의 이해 속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

비급여 항목의 급여 전환을 보전 할 수 있는 수가 인상 등의 산부인과의 구조적인 접근이 병행되지 않는다면 산전 초음파 급여화는 산부인과 병의원의 심각한 수익 감소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실제 현재 책정된 산전 초음파 급여수가는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의 관행수가에 못 미치고 있다. 이러한 수입 감소로 인해 결국 분만을 포기하는 산부인과 의사가 더욱 늘어나고, 분만기관 급감 및 분만취약지 급증으로 이어지는 분만환경의 악순환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와 같은 분만 인프라의 총체적 붕괴는 직접적으로 임산부와 태아 및 신생아 건강에 매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 미래인구 건강에 매우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임이 자명하다.

정부가 임신·출산과 관련한 다양한 문제점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산전 초음파 급여화 급여화는 다른 급여화 항목과 동일시하는 단순한 접근보다 저출산이라는 국가의 존립 위기에 직결된 문제로 인식하고 이에 대한 보다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먼저, 실제 현실에 맞는 급여 횟수를 재검토하고, 급여 조건을 확대하여 임신부의 요구를 만족시키고, 왜곡된 진료를 초래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산전 초음파의 난이도, 중요도, 대체불가능성 등의 의학적 특수성을 인정하는 적정 수가를 책정해야 한다.

또한 산전 초음파는 태아의 안녕 상태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불가능한 검사이며, 태아 초음파 결과가 출생 후 신생아의 처치 및 예후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결국 태아의 건강은 국가 미래의 건강이기 때문에 산전 초음파도 현재 소아가산과 유사한 형태의 '태아가산'을 해야 한다.

한편, 임신부의 실제 진료비 부담을 경감시켜 보장성 확대라는 본래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른 임신·출산 관련 진료비처럼 현재의 초음파 검사비의 본인부담금률을 대폭 낮추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최근 정부는 고혈압, 당뇨, 조기진통, 절박유산, 전치태반 등의 고위험 입원비 본인부담률을 20%에서 10%로 경감하였고, 제왕절개 본인부담금률은 20%에서 5%로 낮추었다.

마지막으로 급여화 이후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을 학회와 전문가들과 협력하여 모니터링하고 이를 토대로 산전 초음파검사가 임신부는 물론 산부인과 의사와 정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정책으로 거듭나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대한산부인과학회 배덕수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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