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운 입고 외출 금지? 과잉 입법이다”
“가운 입고 외출 금지? 과잉 입법이다”
의협, 신경민 의원 발의 ‘의료법 개정안’에 반대 의견 확정
  • 현정석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6.07.20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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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현정석 기자]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과잉입법’이라며 반대 의견을 냈다.

앞서 신경민 의원은 병원감염으로 인한 질병의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료기관 내에서 사용하는 물품 중 감염의 매개가 될 우려가 있는 물품의 이동, 예를 들어 가운을 입고 외출하는 등의 행위를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의협은 이와 관련, 지난 8일 산하단체(각시도의사회, 대한의학회, 대한개원의협의회(각과개원의협의회)들의 의견을 조회한 결과 의료인에 대한 인권 침해 소지 등 과잉입법 소지가 있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확정, 국회에 제출하기로 20일 결정했다.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의료기관 감염예방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으나, 의료기관 내 물품, 특히 의료인의 가운 등의 복장과 병원감염 사이의 연관성 및 관련한 명백한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병원감염 매개체를 단순히 추론만으로 설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것이 의협의 주장이다.

의협 관계자는 “실제 메르스 사태에서 의료인의 가운, 수술복, 진료복장 등의 물품이 감염의 매개체가 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는 어디에도 없었으며, 오히려 메르스 전파의 주원인은 환자 보호자와 환자들의 이동 및 동선의 문제에 기인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관계자는 이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이미 관련 현행 법률로써 감염예방에 대한 의료기관의 자율적인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동일한 사안에 대한 법률개정 실익이 크지 않다고 판단된다”며 “의료기관 자체교육 강화 유도 등 의료기관 자율적으로 병원감염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함이 적절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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