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건보 개편안, 정부·경총 반대 부딪쳐
더민주 건보 개편안, 정부·경총 반대 부딪쳐
“모든 소득에 대한 부과는 반대” … 더민주 “보험과 조세는 달라”
  • 김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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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06.30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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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김다정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안이 소득 파악 문제 등의 암초에 부딪쳤다.

더불어민주당이 3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안 공청회’를 열고 소득중심의 단일 부과기준을 적용하는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안’을 발표하자 정부, 경영자 측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관련기사 : 김종인 “건보 개편안, 완벽 가까운 단계 이르렀다”]

▲ 보건복지부 강도태 건강보험정책국장

보건복지부 강도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소득파악문제와 고소득자, 저소득자 간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했다.

강도태 국장은 “과거에 비해 소득파악률이 개선됐다고 하지만 현재 지역가입자의 50%가 소득자료가 없고, 신고 의무가 없는 저소득층이 많아 아직은 파악률이 낮은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또 “기존 재산에 대한 기준을 폐지하고 소득에만 부과하는 것이 공평성과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근로소득은 소득공제 전 총 급여지만, 사업소득은 필요공제를 한 뒤이기 때문에 소득을 똑같이 볼 수 있느냐는 문제도 있다”며 “직장가입자는 보험급여를 적게 타고, 지역가입자는 급여를 많이 타는 형평성 문제도 있다”고 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이상철 사회정책본부장도 “과거 지역가입자의 소득파악이 어려워 재산, 자동차 등에 소득을 붙여 직장가입자와 균형을 맞춰왔다”며 “지금은 과거보다 나아졌지만, 현금계산시 할인혜택과 같이 소득파악의 어려움이 사회 곳곳에서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모든 소득에 대한 건보료 부과는 반대”

이상철 본부장은 모든 소득에 건보료를 부과한다는 점에도 반대했다.

그는 “대부분 외국에서 소득에 건보료를 부과한다고 하지만, 모든 소득에 부과하는 나라는 거의 없고 대부분 주된 소득에 부과한다”며 “소득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된다면 특정집단에 법적 개런티를 주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조세재정연구원 김재진 박사도 단일 소득기준으로 개편하는 것에는 동의했으나, 모든 소득에 부과하는 것에는 우려를 나타냈다.

김재진 박사는 “현재 정부는 퇴직금이나 양도시 생기는 소득에 대해 나머지 소득과 성격을 다르게 파악, 별도로 분류해 과세한다”며 “퇴직과 양도소득은 없다가 갑자기 생기는 특성이 있고, 정부가 분류과세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건보 소득기준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안 공청회’에서 전문가들이 개편안에 대해 토론을 하고 있다.

“보험과 조세는 탄생배경 달라 … 보험은 부담능력 기준으로 해야”

이와 같은 문제제기에 대해 더민주당 정책위원회 김종대 부의장은 “모든 소득에 대한 조세와 보험의 차이를 알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김종대 부의장은 “건강보험의 배경은 상부상조에 의한 사회연대의 원리이기 때문에 조세 제도와는 다르다”며 “건강보험은 가입자의 부담능력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조세와 같이 소득을 분류해서 항목별로 세율을 달리하는 것은 보험원리상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건강보험에서는 양도소득을 부의 부상이전으로 보고, 건보료 부담능력이 있다는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고 반문하며 “어떤 제도든지 탄생배경, 철학, 추구 가치 등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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