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식 건보 개편, 보험료율 크게 줄어”
“더민주식 건보 개편, 보험료율 크게 줄어”
김종대 전 공단 이사장 발표 … 2012년 기준 5.8%→5.0%로 감소
  • 이동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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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06.30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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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이동근 기자] 건강보험을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방식의 소득중심으로 개편할 경우 2012년 기준으로 보험료율이 약 5%대로 떨어지고, 10세대 중 9세대 이상은 건강보험료가 인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민주당 김종대 정책위원회 부의장(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3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안 공청회’에서 2012년 건강보험 재정을 기준으로 지난해 실시한 건강보험 개편 모의시험 결과를 공개했다.

2012년 기준 보험료율은 5%로 인하되고, 90~95% 세대는 보험료 줄어

시험 결과 2012년 당시 보험료율 5.8%가 5.048%로 인하됐다. 정부의 보험재정에 대한 법정 지원의무(20%) 이행과, 분리 및 분류과세 소득의 보험료 반영률을 타 종합소득과 동일하게(100%) 적용한 결과다.

또 전체 세대의 약 90~95%는 보험료가 내려가고, 약 5~10%의 세대는 보험료가 올라갈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그동안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던 피부양자 중에서 소득이 있는 214만명(190만세대)과 양도·상속·증여소득 및 퇴직소득, 분리과세되는 금융소득(이자·배당), 일용근로소득 보유 세대와 근로소득이외에 다른 소득이 일정수준 이상 있는 직장가입자는 보험료가 올라갈 수 있다.

앞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실시한 모의시험 결과에서는 보험료율은 5.5%로 낮아지고, 전체세대 중 약 80~90%의 보험료 인하되며, 약 10~20%가 인상되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김종대 부의장은 “실직자, 노인, 농·어민 등으로 구성된 지역가입자는 거의 전부 인하되고, 직장가입자 중 근로소득(보수월액)만 있는 세대는 100% 인하된다”며 “도시영세 자영업자 및 근로소득만 있는 일반근로자와 실직자, 노인, 농·어민 등의 보험료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부의장은 이어 “2012년 재정추계시 사용자부담금이 14조1015억원이었는데. 우리당 개편안으로 할 경우 사용자부담금이 12조2708억원으로 1조8307억원이 감소된다”며 “기업의 부담금이 감소돼 기업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 2012년 기준 더민주당 개편안 부과체계개선 후 부과금액 현황(보험료율 5.048%) ※ 2012년 재정추계치는 공단의 재정관련 부서에서 추계한 금액이며, 직장보험료의 가입자부담금에는 임의계속가입자 부담금이 포함됨 ※ 보수외 소득월액 보험료의 지역, 직장, 피부양자 보험료 금액은 2012년 모의운영 기준 추정함 ※ 분리과세 이자․배당․근로소득 및 분류과세되는 퇴직소득은 2011년 국세청 통계연보 기준으로 추계한 보험료의 100%반영 ※ 국고지원금 법규정에의하여 100분의 20 확보될 경우 추가 지원금 1조 5,561억원 포함 ※ 최저보험료는 세대당 3,450원을 적용하여, 과세소득 무자료세대에 반영
▲ 더민주당 김종대 정책위원회 부의장(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건강보험 개편 모의시험 결과를 발표한 뒤 토론에 참여하고 있다.

정부 법정 지원금 의무 이행 전제
기존 건보공단안은 5.5%로 보험료율 인하, 92.7% 세대 보험료 줄어

이날 발표된 모의시험은 보험재정 중립을 2012년 기준(41조1368억원)으로 기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히한 모의시험 결과와 동일하게 유지하고, 정부의 법정지원금 의무이행을 전제한 것이다.

단, 이 경우 기존 모의시험과 달리 1조5561억원(국고 5376억원, 담배부담금 1조185억원)이 더 지원됐어야 하는 조건이 부가된다.

개편 방향은 분리과세되는 이자, 배당, 근로소득과 분류과세되는 퇴직소득까지 보험료에 반영되는 소득을 모두 동일하게 평가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이 경우 소득외 보험료 수입 1조4775억원이 공단 모의시험보다 추가된다.

앞서 건보공단이 2012년 8월 발표한 소득중심 개편 모의시험에서는 보험료율이 5.5%로 인하되며, 전체세대의 92.7%가 현행보다 보험료 부담이 감소하며, 7.3%세대의 보험료는 인상되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건보공단의 모의시험은 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은 법정 의무지원액(보험료수입의 20%)이 아닌 당시의 정부가 지원하던 수준을 유지(5조5610억원)하는 것을 전제한 것이었다.

참고로 ‘법정 의무지원액’이란 정부가 법적으로 지원해야 할 금액으로 건강보험료 수입의 20%다. 그러나 정부는 20% 책정할 때 예산에서 책정, 결산금액의 20%보다 낮은 금액만을 지원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12년 정부는 예산을 기준으로 5조5610억원을 지원했으나, 결산을 기준으로 했다면 7조1171억원을 지원했어야 했다.

더민주당안 2015년 기준 반영시 보험료율 6.07%→4.792%로 인하

김종대 정책위원회 부의장은 이날 2105년 결산을 기준으로 한 모의시험 결과도 공개했다.

2015년 기준 모의시험 결과에 따르면 당시(2015년) 보험료율 6.07%가 4.792%내외로 인하되고, 전체 세대의 약 90%~95%는 보험료가 내려가고, 약 5%~10%의 세대는 보험료가 올라갈 것으로 추정됐다.

실직자, 노인, 농·어민 등으로 구성된 지역가입자는 거의 전부 인하되고, 직장가입자 중 근로소득(보수월액)만 있는 세대는 100% 인하된다. 사용자부담금은 18조3019억원에서 14조4363억원으로 3조8656억원이 감소된다.

다만. 그 동안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던 피부양자 중에서 소득이 있는 214만명(190만세대)과 양도·상속·증여소득 및 퇴직소득, 분리과세되는 금융소득(이자·배당), 일용근로소득 보유 세대와 근로소득이외에 다른 소득이 일정수준 이상 있는 직장가입자는 보험료가 올라갈 수 있다.

▲ 2015년 기준 더민주당 개편안 부과체계개선 후 부과금액 현황(보험료율 4.792%) ※ 보수외 소득월액 보험료의 지역, 직장, 피부양자 보험료 금액은 2012년 모의운영 기준으로 추정하였고, 직장보험료의 가입자부담금에는 임의계속가입자 부담금(1,158억원)이 포함됨 ※ 2015년 재정과 개선방안 총재정의 차이 60억원은 보험료율 소숫점이하 자리수에 의한 것임 ※ 직장가입자 소득월액보험료는 직장가입자 중 종합소득 7,200만원 초과자의 보수외 소득월액보험료임 ※ 소득별보험료 산정시 개인별 소득자료 확보의 한계로 2014년 통계연보 기준의 소득별 총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하였으며, 보험료 상하한선을 반영하지 않아 실제 소득자료를 적용하여 상하한선 반영시 차이가 있을수 있음 ※ 국고지원금 법규정에의하여 100분의 20 확보될 경우 추가 지원금 1조 7,758억원 포함 ※ 최저보험료는 2012년 모의운영시 반영하였던 소득무자료세대 및 2015년 지역최저보험료인 세대당 3,560원을 적용하여 추정함

참고로 2015년 모의시험은 2015년 결산 기준 보험재정 중립 51조6846억원을 기반으로 했으며, 보험료 부과금액은 44조3298억원(직장 36조9548억원, 지역 7조3750억원)을 기반으로 했다.

또 정부 지원금(결산기준)은 7조902억원(국고 5조5717억원, 담배부담금 1조5185억원)을 기반으로 했으며, 차상위지원금(법상 정부지원금과는 별도지원)은 2646억으로 책정됐다. 또 정부의 법정지원 의무(20%지원) 이행을 전제해 1조7758억원이 추가로 지원된 것으로 계산했다.

김종대 부의장 “소득중심 개편안, 당론으로 입법 추진”

김종대 부의장은 “더민주당의 개편방안은 그 동안 정부 및 공단에서의 연구용역 내용(10회), 2012년 8월 건보공단의 대 정부 건의 내용, 외국의 사례 등을 바탕으로 당 정책위원회가 마련한 방안”이라며 “2012년 8월 10일 건강보험공단의 발표 이후 부과체계 개선방안의 사회적 합의 공론화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도 참고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 등을 전부 수렴해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에 추가로 반영해서 국회에 당론으로 입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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