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권현 기자] 한국 옥시사태의 주범 중 하나인 레킷벤키저(Reckitt Benckiser)가 과장·허위광고로 홍역을 치르고 있다.
레킷벤키저가 진통제 ‘뉴로펜’(Nurofen)의 관절·허리통증 완화효과에 대해 과장광고를 해 판매 중단 명령을 받았다고 29일 영국 가디언지(誌)가 보도했다.
레킷벤키저는 TV광고에서 여성모델을 통해 뉴로펜 한 알을 먹고 허리통증이 극적으로 사라지는 모습을 연출한 뒤 ‘단지 한 알의 뉴로펜으로 8시간 동안 관절과 허리등 특정부위에 약효가 작용해 통증이 완화된다’라는 광고해설을 내보냈다.
이에 대해 영국 광고심의기구인 광고표준위원회(ASA)는 뉴로펜 광고에 대해 18건의 항의를 받았고, 이를 근거로 판매중단 명령을 내렸다.
ASA관계자는 “이번 레킷벤키저의 과장광고는 소비자들에게 다른 통증약과 달리 뉴로펜이 특정 통증에 효과가 있다는 인식을 갖게 했다”며 “의학적으로 진통제는 위에서 흡수되고 혈액을 타고 약효가 전신으로 광범위하게 퍼진다. 특정 부위(관절·허리)에 직접 작용하는 진통제는 없다”고 말했다.
ASA의 전례 없는 뉴로펜 광고금지 조치는 다른 제약사의 의약품 과장광고를 엄중히 단속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는 것이 현지 언론들의 반응이다.
한편 레킷벤키저는 지난 2015년 호주에서도 뉴로펜이 특정 통증에 효과적이라는 과장광고를 내보내 소비자들을 기만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호주법원은 당시 뉴로펜 4종에 대해 소매점에서 완전히 철수할 것을 명령한 뒤 170만 호주달러(한화 약 14억5000만원)의 벌금을 레킷벤키저에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