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이동근 기자] 내년부터 난임시술 등에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18세 이하 치아홈메우기와 정신과 외래 등의 본인부담은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제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난임 가정의 성공적인 임신·출산 지원 강화를 위한 ‘난임치료 시술비 및 제반비용 건강보험 적용’은 내년 10월부터, 초기 충치치료를 위한 치과치료의 보장성 강화차원에서 진행되는 ‘18세 이하 치아홈메우기 본인부담 완화’는 내년 7월부터 적용된다.
또 정신질환 초기 관리를 위한 건강보험 보장 확대를 위한 ‘정신과 상담 본인부담 경감 및 수가 현실화’ 및 ‘비급여 정신요법에 대한 보험 적용’과 간질환에 대한 초음파 검사 보험 확대 차원에서 진행되는 ‘간 초음파 검사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은 내년 10월부터 적용된다.
필수의료 취약지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체계 개발 차원에서 진행되는 ‘의료취약지 수가 가산체계 마련 및 환자 본인부담액 경감’은 내년 12월부터 추진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임신·출산, 청·장년, 취약계층에 대해 약 4025억~4715억원의 보장성이 확대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