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수술’ 강력한 처벌로 근절해야”
“‘유령수술’ 강력한 처벌로 근절해야”
  • 김인호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6.05.24 21: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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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김인호 기자] ‘유령수술’ 관련 공모자에 대해 법원이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소비자시민모임과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최근 검찰이 유령수술과 관련해 ‘사기죄’로만 기소하고 ‘상해죄’에 대해서는 무혐의 불기소처분 한 것과 관련, 24일 성명서를 통해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환자에 대한 정당한 수술행위는 ‘환자의 동의’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사실을 검찰은 간과했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들은 “환자 동의 없는 집도 의사 바꿔치기인 ‘유령수술’은 의사 면허증, 외부와 차단된 수술실, 전신마취약을 이용한 최악의 ‘반인륜범죄”라며 “의사면허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신종사기이며 의료행위를 가장한 상해 행위와 다름 없다”고 비난했다.

또 “환자를 수술할 수 있는 모든 권리는 환자가 수술을 허락한 의사에게만 있고, 환자로부터 위임된 집도 의사의 권리는 환자의 동의 없이 절대 타인에 양도될 수 없다”며 “유령수술은 그 어떠한 이유로도 위법성이 조각될 수 없는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규정했다.

이어 “의료계 내부에서 먼저 유령수술 의사를 중징계하는 등 강도 높은 자정 노력을 추진해 바닥으로 떨어진 의사면허에 관한 환자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며 “정부도 수술동의서를 명확히 해 수술의사가 바뀌는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20대 국회에서는 수술실에 CCTV를 의무적 설치, 유령수술 의사의 형사처벌 강화 또는 의사면허 제한 등을 내용으로 하는 관련 법률 개정안을 발의해 근원적인 방지책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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