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피임약, ‘응급’에 맞게 일반의약품으로”
“응급피임약, ‘응급’에 맞게 일반의약품으로”
  • 김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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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05.24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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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김인호 기자] 사후(응급)피임약이 일반의약품으로 전환돼야 한다는 주장이 시민단체와 여성단체들에게서 나왔다.

한국성폭력상담소 및 여러 여성 단체들은 24일 성명서를 발표해 “응급피임약은 보호되지 않은 성관계 후 임신을 예방하기 위한 마지막 방법이다”라며 “응급피임약의 접근성에 영향을 주는 장벽은 제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사전피임약을 일반의약품으로, 사후(응급)피임약을 전문의약품으로 분류한 현행안을 그대로 유지하는 결정을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힌 바 있다.

이들 단체는 ‘1개월 내 재처방률 3%로 약물 오남용이 우려된다’라는 식약처 발표에 대해 “응급피임약의 가장 흔한 부작용 중 하나는 오심과 구토“라고 전제하고 “갑작스러운 구토감으로 약을 토해버리면 재처방 받아 다시 복용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오남용으로 판단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식약처는 2012년 재분류 논쟁 시 약속한 부작용 모니터링과 피임제 사용 실태, 인식도 조사 자료와 결과를 전체 공개할 것”을 요구하며 “국민들은 모호하게 편집된 일부 결과만이 아니라 연구 결과 전체를 확인하고 식약처의 해석과 결론이 타당한 것인지 판단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외국에서는 오래전부터 안정성이 입증돼 일반의약품으로 전환하는 추세”라며 “정부 당국과 식약처가 진정으로 여성들의 건강을 우려한다면 성교육 및 철저한 복약안내, 의료의 질 관리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대규모의 실태조사 이후에도 오로지 관련 전문직업군 간의 이해관계 갈등을 잠재우기 위해 내린 안일한 결정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식약처의 연구보고서 전문 공개를 요구하며 여성의 건강과 권리를 위해 응급피임약의 일반의약품 전환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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