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전문의 96% “‘이차 의견’은 환자의 당연한 권리”
암전문의 96% “‘이차 의견’은 환자의 당연한 권리”
명확한 체계와 가이드라인 정해야
  • 김인호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6.05.24 19:5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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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김인호 기자] 암환자가 다른 의사에게 ‘이(2)차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서울대병원 암건강증진센터 신동욱 교수, 충북의대 예방의학교실 박종혁 교수는 국립암센터 연구팀과 함께 국내 13개 의료기관 암전문의 678명을 대상으로 암환자의 ‘이차 의견’에 대한 태도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암전문의 96%가 이차 의견을 ‘암환자의 당연한 권리’라고 답했고, 희귀 난치성 암과 같은 진단과 치료가 어려운 경우에는 98%가 동의했다. 또 대다수의 응답자는 이차 의견이 환자의 만족도(77%)와 치료의 질(74%)을 높이는데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

이에 반해 실제 의료 현장에서 나타나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있었다. 암전문의는 이차 의견이 의료비 및 사회적 비용을 높이고(91%) 소수 의료기관에 환자집중(91%)을 일으킬 수 있다고 답했다.

이차 의견 체계 구축 방법에 대해 처음 환자를 본 의사가 이차 의견 과정에 참여하는 데는 69%가 동의했지만 건강보험 적용(52%)이나 원격진료를 통한 진행(49%)에는 절반 정도가 찬성했다.

신동욱 교수는 “환자가 이차 의견을 구하는 중 의료진간 의견이 맞지 않거나 여러 의료기관을 전전해 치료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있다”며 “명확한 체계와 가이드라인을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종혁 교수는 “이차 의견이 환자의 만족도와 의료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데 동의한 만큼 체계와 정책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연구는 ‘일본 임상종양학회지’ 최근호에 실렸다.

▲ 서울대병원 암건강증진센터 신동욱 교수(왼쪽), 충북의대 예방의학교실 박종혁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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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한 일 2016-05-24 22:28:41
당연한 겁니다
오히려 의무화시켜야 부당한 치료를 받아 적절한 치료를 받을 기회를 박탈당하는 환자들을 보호해야 합니다
자궁경부암은 기본적으로 방사선치료를 하든지 수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드물게 수술 후 방사선치료를 하는 경우가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두방법 중 하나입니다
실제는 수술과 방사선치료를 같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돈을 더 벌게되니까요
대표적인 병원이 동대문구 k대병원, 서초구 c대병원, 서대문구 y대 병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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