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김다정 기자] 고함량(용량)에 대해 약가를 필요 이상으로 인하하는 국내 약가책정 방식 때문에 진료현장에서 불편을 겪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제약협회 보험정책실 이상은 대리는 ‘한국제약협회정책보고서 5월호’를 통해 국내·외 생물의약품업체들이 생물의약품의 고함량(용량) 제품의 경우 적정약가를 보장받지 못한다는 이유로 등재를 기피하거나 판매를 중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머크는 지난해 5월부터 대장암치료제인 ‘얼비툭스’ 100ml의 판매를 중단하고 20ml만 판매하고 있으며, 얀센도 건선치료제인 ‘스텔라라프리필드’의 90ml 제품은 판매하지 않기로 했다.
업체들이 이같이 선택하는 이유는 생물의약품의 포장단위가 10배 증가시 7.75배의 약가를 부여하는 국내 생물의약품 함량산식 때문이다. 즉, 고함량(용량) 제품을 제조할수록 업체들은 더 큰 손해를 보는 것이다.
합성의약품은 대부분 저용량을 상용량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고용량에 함량산식을 적용하더라도 손실이 미미하지만, 생물의약품의 경우 대부분 환자의 몸무게 kg당 용량을 처방하기 때문에 약가 불합리함이 크다는 것이 업계의 지적이다.
이상은 대리는 “생물의약품은 원가에서 원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며 “제조원가를 감안한 적정 약가의 보상이 필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결국 피해는 현장 … “고용량(함량) 등재 돼도 보험재정 증가 안해”
저함량(용량) 제품만 생산됨에 따라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의료현장이라는 것이 이상은 대리의 지적이다. 주사형태의 제품 개발 등으로 자가 투여 방식 제품으로 바뀌는 등 고함량(용량) 제품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해외에서는 함량(용량)에 비례해 약가를 결정하고 있어 고용량(함량)의 수요가 많고 매출비중이 높은 편”이라며 “현재 고함량(용량) 제품이 등재되지 않아 저용량 제품 여러개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고함량(용량)을 함량배수로 신규등재 하더라도 보험재정 증가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라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