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이동근 기자] 의과의 가정의학과와 비슷한 개념인 통합치의학과 전문치과의사제도가 신설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3일~7월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이번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치과대학이나 치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개원의를 대상으로 한 전문과목인 (가칭)’통합치의학과’가 신설된다. 수련기간은 인턴 수련과정 없이 레지던트 과정 3년으로 하며, 2019년부터 시행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25일~4월28일 진행된 치과의사 전문의 제도개선 시행방안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우선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특별위원회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노년치의학과, 치과마취학과, 임플란트과 및 심미치과 등 전문과목 신설에 대해서는 인구 고령화로 인한 치과 치주질환의 예방관리와 65세 이상 임플란트 보험 급여화 등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오는 6월 연구용역을 거쳐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외국에서 전문의 과정 이수해도 국내 자격 부여 기회 준다
외국의 의료기관에서 전문의 과정을 이수한 치과의사도 국내에서 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조치는 외국의 의료기관에서 전문의 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전문의 자격 인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지 않은 것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것이다.
또 외국에서 수련 받은 사람과 형평성 차원에서 치과의사전문의 제도 시행 전에 수련과정을 밟은 치과의사에 대해서도 전문의시험 응시자격이 부여된다.
외국 의료기관 전문의 과정 이수자들과 전문의제도 시행 전 국내 의료기관 전문과목 수련자에 대한 전문의시험 응시 자격 부여는 2018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오는 12월31일 만료되는 전속지도전문의 역할자의 자격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이들에 대한 경과조치가 시행된다.
전속지도전문의 역할자는 전문의가 아니지만 치과의사 전문의 제도 시행 직후 기존 전문의가 없는 상태에서 한시적으로 전공의를 교육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이를 뜻한다. 이번 경과조치는 이들에게 전문의 취득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 2017년1월1일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