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바람직한 의료법 개정방향과 과제’ 토론회 개최
의협, ‘바람직한 의료법 개정방향과 과제’ 토론회 개최
  • 헬스코리아뉴스
  • admin@hkn24.com
  • 승인 2008.07.25 14: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헬스코리아뉴스】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는 26일 오후 4시부터 의료계 및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바람직한 의료법 개정방향과 과제’라는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정부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기존 의료시장 및 의료체계에 크나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에 의료법 개정이 국민과 의료계에 어떤 영향을 가져올지를 예측하고 합리적인 개정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라고 의협은 밝혔다.

토론회에는 박은철 의협 의료정책연구소장을 좌장으로 박정하 의협 의무이사와 전병왕 보건복지가족부 의료제도과장이 주제발표자로 나서며, 지정토론자로 대한의학회, 대한개원의협의회, 대한병원협회, 소비자시민모임 등 의료계 및 시민사회단체 대표가 참여하게 된다.

한편, 정부는 지난 6월 의료기관 종별 개선, 외국인 환자에 대한 유인/알선 허용, 의료법인 인수합병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4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