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시민모임은 올해 3∼4월 대형마트와 백화점, 주류전문점 등에서 판매 중인 포도주 15개 제품을 구입해 아황산 검출 시험을 실시한 결과 15개 제품 모두에서 각각 40∼231mg/kg(ppm)의 아황산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들은 국내 기준인 350mg/kg을 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황산이란 식품의 표백을 목적으로 사용되는데 포도주를 저장하는 과정에서 갈색으로 변하는 것을 막고 살균 효과로 보존성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아황산은 허용량 이내로 섭취할 경우 건강상 위해는 크지 않지만 천식이나 알레르기 환자는 소량으로도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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