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11년부터 5년 동안 550만여건의 개인정보를 검·경찰에 제공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노동건강연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은 15일 이같이 밝히고 “지난해에만 검찰과 경찰에 개인건강정보 110만 여건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 측에 따르면 건보공단이 제공한 자료 중에는 병원 이용 기록뿐만이 아니라 개인의 직장·연락처·소득·재산 및 등 민감한 질병 정보도 담겨있다. 이런 개인건강정보에 담긴 다양한 정보들은 경찰 수사에 폭넓게 활용되어 왔다.
보건의료단체연합 관계자는 “건보공단은 수사기관이 수사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요청할 경우 수사영장이 없더라도 내부지침에 따라 이를 제공하고 있다”며 “금융거래 정보를 제공할 경우 이를 당사자에게 10일 이내에 알려주고 있는 금융기관에 비해, 더 민감한 정보를 다루는 건보공단은 정보 제공사실에 대해 당사자에게 알리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현행법 상 공공기관에는 수사목적으로 영장 없이도 개인정보제공을 요구할 수 있게 되어있으나, 건보공단이 무조건 이에 응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건보공단은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의 요건에 대해, 그리고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엄격한 내규를 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건보공단측은 “수사기관 자료제공은 근거법에 따라 목적 영장 또는 공문으로 요구 시 목적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자료만 제공하고 있으며, 개인정보의 제공기준을 계속 강화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또 “경찰의 경우, 현재 급여내역 중 특수상병 이외의 일반상병의 급여내역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영장에 의해서만 제공키로 지난해 6월 합의했으며, 검찰청과도 동일 내용으로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건보공단은 검찰과 경찰에 지난해 110만여건의 개인정보를 제공(검찰 15만여건, 경찰 94만건)한 사실과 2011년부터 5년 동안 550만여 건을 제공한 것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