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한방항암제로 알려진 ‘넥시아’(NEXIA, 이성환)의 제조 과정을 감사하겠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전국의사총연합은 지난 1월27일 전의총이 제출한 ‘넥시아의 조제실제제 제조품목 신고수리 과정에서의 직무유기 및 의혹’에 대한 공익감사청구서에 대해 감사원이 감사결정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전의총은 지난 1월 당시 단국대가 설립한 엔지씨한의원이 말기암환자에게 처방하는 ‘넥시아’를 종합병원·한방병원에서만 제조가능한 조제실제제 제조품목으로 신고, 사전제조해왔다며 관할 보건소에 민원을 제기했다.
관할 보건소는 이후 조사에서 엔지씨한의원이 품목신고 과정에서 위법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전의총에 “의료기관 조제실제제품목 신고수리 취소 및 조제실 제제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행정절차를 할 예정”이라는 답변을 보냈다.
이후 전의총의 추가 민원신청에 관할보건소는 “2015년12년23일자로 의료기관 조제실제제 품목신고를 자진취소하였고, 당일 자로 수지구 보건소가 엔지씨한의원의 조제실제제 업무금지조치 및 조제의약품을 전량 수거 폐기했다”고 답했다.
그러자 전의총은 넥시아의 조제실제제 제조품목 신고 과정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관할 보건소의 직무유기와 단국대학교, 엔지씨한의원 등의 각종 의혹을 풀어달라고 감사청구를 제기했고 감사원이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전의총은 “한약을 조제실제제로 제조할 수 있게 한 것은 의약품 제조업 및 품목허가를 받지 않은 채 한약의 사전 제조를 허용하면서도 안전성 및 효능 검증을 회피한 채 안전성·유효성을 식약처장으로부터 인정받은 것처럼 홍보할 수 있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의총은 또 ▲완제품 형태의 한약은 조제실제제에서 제외 ▲항암효능을 주장하는 한약의 경우 과학적인 안전성·유효성 검증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감사원에 추가로 ‘사후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인 의료기관 조제실제제’에 대한 감사청구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