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필건 회장이 추무진 회장을 향해 제기한 고소장의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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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는 김필건 한의협 회장이 지난 1월12일 본인이 선보인 초음파 골밀도 측정기 시연과 관련, 허위사실 혐의로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을 고소했으며 서울 용산경찰서에 고소인 신분으로 출두해 관련 내용을 진술했다고 26일 밝혔다.
한의협에 따르면, 의협은 지난 1월15일과 17일, 협회 SNS를 통해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를 이용한 오진으로 인해 잘못된 한약을 권할 수 있다’, ‘해석오류, 엉터리 진단, 잘못된 처방 등 한의사들의 치명적인 오진으로 건강도 해치고 큰 돈도 버릴 수 있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올려 김 회장의 시연에 대해 허위사실을 적시하고 한의사들의 명예를 훼손했다.
특히 한의사들이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면 해석오류, 엉터리 진단, 잘못된 처방 등 오진을 할 우려가 있다는 자극적인 문구로 김 회장과 한의사들을 비방했다는 점을 들어 고소를 진행하게 됐다고 한의협은 전했다.
김 회장은 “현 집행부가 들어선 이후 양의사들의 한의학 폄훼에 대해 고소 고발을 수차례 진행한 바, 명예훼손과 모욕이 분명함에도 특정한의사를 지칭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무혐의 처리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기자회견 관련 양의사들의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은 명백히 나를 대상으로 벌인 일이기 때문에 적극 고소를 진행할 예정이며, 첫 번째로 추무진 양의사회장을 고소하게 됐다”며 “오늘 추무진 회장 고소 진술을 시작으로 비방 정도가 심한 양의사들을 상대로 추가 고소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