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정신질환자의 치료환경 개선을 위해 정신질환 치료에 따른 환자부담을 줄이고 비급여 약물의 수가 등재를 추진하는 등 정신질환 치료 체계를 싹 바꾸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5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정신질환자의 조기 치료 및 본인 부담 감소, 정신질환자 집중관리 등의 내용을 담은 ‘정신건강 종합대책’을 확정했다.
# 정신질환 수가 체계 일대 개편 = 이날 나온 종합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복지부·교육부·고용부·법제처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정신질환 차별 개선 TF'를 구성하고 정신질환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법령, 제도 등을 조사하고 개선할 계획이다.
또 ▲정신건강의학과 외래 치료에 따른 환자 본인부담률을 현행 30~60%에서 20%대로 낮추고 ▲상담료 수가를 개선하며 ▲비급여 정신요법·의약품의 수가 산정과 ▲일정기간 약효가 지속되는 약물의 보장성 확대 등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불필요한 장기입원을 억제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먼저 의료급여권자의 초기 입원수가(1~3개월)를 인상하되 환자의 재원일수에 따라 일당정액수가를 줄여 환자의 ‘나이롱 입원’을 막는다는 계획이다.
현재 복지부가 구상한 안은 현행 의료급여 정신질환자의 입원수가를 1~180일까지 급여의 100%, 181~360일까지 95%, 361일부터 90%를 지급하던 규정을 세분화해 1~3개월까지 115%, 4~6개월까지 100%, 10~12개월 이후 85% 지급으로 변경하는 것이다.
# ‘동네의원-정신건강센터-지역사회’ 연계체계 구축 = 정부는 이날 지역사회 내 정신질환자에 대한 관리체계도 새로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먼저 ‘동네의원’으로도 불리는 1차 의료기관의 의료인을 교육하고 정신질환 의심자가 해당 기관을 방문시 진료와 함께 주요 정신과적 문제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 2015년 심리부검 결과 자살자의 28%가량이 신체적 불편감이나 수면곤란 등으로 1차 의료기관을 방문한 전력이 있기 때문이다.
또 지역 의료기관과 정신건강증진센터 연계를 강화하고 우울증 약물 처방과 상담치료를 위한 ‘마음건강 주치의’(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센터에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기관 외 지역사회 네트워크가 조현병·양극성장애 등 중증 정신질환을 조기발견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를 갖추고, 지역사회가 청소년 및 중년층의 정신질환을 발견하고 조기 중재하는 모형을 개발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전개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정신건강의학과 의료기관 및 정신요양시설 재정립을 위해 낮병동 확대 및 정신의료기관 내 병상수 축소를 2017년과 2018년까지 각각 추진하고 2018년부터는 병상 규모를 정신의료기관 평가결과와 연동해 서비스 질이 낮은 기관의 병상을 단계적으로 축소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종합계획은 올해부터 2020년까지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