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열린 토론회에서 보건복지부 인사가 ‘헌법재판소가 지난 2013년 현대의료기기 5종(한의사가 안압측정기, 안굴절검사기, 세극등현미경, 자동시야측정장비, 청력측정기)의 한의사 사용을 허용했다. 행정부는 이를 따르겠다’는 발언을 한 것과 관련, 대한의사협회가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22일 성명을 통해 “국민의 건강증진과 생명안전을 책임지는 정부 관계자로서 매우 신중치 못하고 부적절한 발언”이라며 “2013년 12월 헌법재판소 결정문만 침소봉대하고, 그간 수많은 사법부의 일관된 판단은 무시하는 잘못을 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협에 따르면, 그동안 사법부의 판시 중 상당수가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반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2013년 12월 헌재가 내린 판시도 보건위생상 위해를 가할 우려가 없어야 하며, 기기 작동·결과 판독에 전문적 식견이 필요하지 않고,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는 내용을 담은 ‘조건부 허용’이다.
이런 가운데 5종의 의료기기가 혹 검사결과를 자동 추출한다 해도 한의사가 그 결과값을 해석, 진단, 치료하는 과정은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것이 의협의 주장이다.
의협은 “예를 들어 녹내장환자의 70% 정도가 정상안압 녹내장이므로 안압측정기에서 자동측정한 정보만으로는 정확한 진단을 할 수 없다”며 “자동화된 기기라 하더라도 전문적 식견이 필요하며 충분한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김강립 보건복지부 보건의약정책관은 지난 18일 국회 토론회에서 “헌재의 결정은 행정부로서 당연히 받아들여야 한다”며 “의료기기 사용 문제 등에 근본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문제로 접근해왔다.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논의 결과가 실현되는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