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안과의사회가 대한의사협회 산하 의사회 중 가장 먼저 학술대회의 ‘틀’을 깨기 위해 노력할 뜻임을 밝혔다. 지난해 벌어진 집단 C형간염 감염 이후 강화된 연수교육 관리와 교육의 질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기존 회원들의 참여를 더욱 높이기 위한 시험을 시작한 셈이다.
이재범 안과의사회 회장은 21일 열린 제15대 정기학술대회에서 의사회가 그동안 준비했던 학술대회 강화 방안을 공개했다.
“의사회 연수교육 중 첫 바코드 도입 … 대회, 즐길 수 있어야”
이 회장은 먼저 이번 학술대회가 의협 산하 의사회 중 최초로 바코드를 이용해 평점을 관리하는 대회임을 강조했다.
이 회장에 따르면, 대회에 참여한 회원은 사전 신청 후 부여받은 모바일 바코드 혹은 명패 내 종이 바코드를 이용해 강좌 입장 시간, 세션 참가 여부, 퇴장 시간 등을 입력한다. 이후 학회는 바코드에 기록된 각 회원의 강좌 출결상황을 모아 평점을 부여한다.
지난해 말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이후 집단 C형 간염 감염 사태를 겪은 후 연수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정확한 연수 교육을 치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는게 이 회장의 설명이다.
이 회장은 “이번 대회에서는 강좌별 좌장에게 직접 문자를 보내 질의응답도 가능하게 했으며 학회 및 KIOS(의사가 각 기업의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정보를 알수 있도록 한 사이트) 홈페이지를 새로 개선했으며, 회원들이 학회를 배우면서도 즐길 수 있는 장이 되도록 구성했다”고 강조했다.
또 “의사들의 스마트폰 사진전, 학회 내 별도 카페테리아 구성, 학술 비디오 컨테스트 등을 열어 의사들의 관심을 높이고 참여율을 독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안경사법·현대의료기기 사용 안돼”
이 회장은 국회가 의료행위료 규정된 타각적 굴절검사를 안경사들에게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이른바 ‘안경사 단독법’에 강한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현재 안과의사회 등은 타각적 굴절검사가 질병 치료를 위한 진단이기 때문에 안경사에게 사용을 불허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대한안경사협회 등은 안경사의 업무적 특성상 정확한 시력검사 및 안경 조제 등을 위해서는 타각적 굴절검사 허용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지난해 말 국회의 법안소위 통과목록에 해당 법안이 없어 안경사 단독법의 입법 가능성은 낮아졌지만 안과의사회측은 긴장을 늦출 수는 없다는 분위기다.
이 회장은 “(19대 국회 기간인) 4월까지는 최선을 다해 국회와 정부에 법률안의 불합리성과 부당성을 알려 법안 통과를 막아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에도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헌법재판소가 2013년 12월 한의사가 안압측정기, 안굴절검사기, 세극등현미경, 자동시야측정장비, 청력측정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판시했는데 이중 청력측정기를 제외한 4가지는 안과에서 사용하는 기기다.
이 회장은 “매우 민감한 질문”이라면서도 “헌재의 판결은 있지만, 사실 해당 기기는 안과 전문의 기간 동안 경험과 교육을 받아온 장비다. 정식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이 쓰는 것은 반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계기관에 충분히 설명하고, 사용에 관한 논의와 협조에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라식·라섹 수술, 경험 믿어달라”
한편 학회는 최근 몇년간 라식라섹수술의 부작용으로 발생한 ‘수술 기피’ 문제에도 말을 꺼냈다.
이 회장은 “최근에는 수술 후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한 유전자검사 등을 수행해 안구에 타격이 발생할 수 있는 환자들에게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며 “또한 안과의사들의 교육 수준과 지식수준도 나날이 발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레이저 수술용 빔의 사이즈는 6mm에 달했지만 지금은 0.3~0.5mm 수준으로 줄었다. 차를 펼때도 큰 망치보다 작은 망치가 타격이 상대적으로 적고 매끈해진다. 안과의사들이 가족에게 수술을 시키는 것도 안전하기 때문 아니냐. 의사들을 믿어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최근 1회용 점안제의 재사용 금지를 규정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처분과 관련해서는 “1회용 점안제는 (식약처의 방향대로) 가는 것이 맞다고 본다. 이는 세계적 추세”라고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