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조정 자동개시법’ 통과에 의협 ‘부글부글’
‘의료분쟁 조정 자동개시법’ 통과에 의협 ‘부글부글’
  • 이우진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6.02.17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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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보건복지위원회가 17일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신청된 사망 혹은 중상해 건에 대해 조정 자동개시를 골자로 하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 개정안’을 의결한 것과 관련, 대한의사협회(의협)가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17일 해당 법안 의결 후 보낸 논평을 통해 “포퓰리즘에 휩싸인 이러한 졸속입법의 결과로 방어진료를 부추기고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저해해 궁극적으로는 국민과 의료기관, 의료인 모두에게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며 법안 심의의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

의협은 분쟁조정절차의 자동개시를 골자로 하는 더불어민주당 오제세·새누리당 김정록 의원이 발의한 해당 개정안에 개선방안을 제시했음에도 국회가 사회적 이슈에 휘말려 졸속으로 법을 개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의료사고로 인한 중상해는 판단기준이 모호하고 환자와 의료진이 느끼는 상해 정도가 달라 의료전문가에 의한 면밀한 검토와 사회적 공론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해 입법을 제고해달라고 의협은 주장했다.

의협은 만약 해당 법안이 입법된다 해도 ▲의료사고감정단과 감정부 내 의료전문가 참여 확대 ▲변호사가 아닌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 시 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 허가 의무화 ▲대리인 범위 내 보건의료기관 임직원 포함 ▲손해배상 대불금 조항 삭제 ▲민사소송 내 원용금지조항 마련 ▲현행 의료사고 조사 개정 등은 법안 안에 들어있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주현 의협 대변인은 “분쟁조정 자동개시는 원칙적으로 당사자간 자율적인 분쟁해결이라는 의분법의 취지를 몰각한 것”이라며 “의료전문가단체의 전문성을 묵살하고 합리적인 의분법 개선방안을 제안한 의협의 의견을 배제한 참담한 결과는 국회와 정부가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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