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초음파·카복시기기 사용 한의사 유죄”
법원 “초음파·카복시기기 사용 한의사 유죄”
의협 “쓰고 싶으면 의사 면허 따라” vs 한의협 “즉각 항소 … 복지부 나서라”
  • 이우진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6.02.17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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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최근 초음파 및 카복시 등 일부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한 한의사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특히 카복시의 경우 다이어트를 전문으로 하는 한의원에서 다양하게 쓰이고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제22단독은 지난 16일 초음파 기기를 사용해 자궁근종을 진단하고 한약을 처방한 한의사와 카복시 기기를 이용해 비만치료를 시행한 한의사에게 각각 벌금형을 선고했다.

피고인인 한의사들은 판결 전 공판에서 두 의료기기가 ▲반드시 의사가 사용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안전하고 ▲부작용의 발생 가능성이 거의 없고 ▲한의사들이 해당 기기의 사용을 위한 교육을 받았으며 ▲한의약육성법의 취지 등을 고려해 해당 기기가 한의사가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의료기기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들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에 따르면, 한의사들의 해당 기기를 사용은 한방의료행위로 인정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의료기기 안전 등급이 2등급으로 분류돼 있어 사용에 주의가 필요하다. 또 한의약육성법의 기본적인 취지가 한방의료기기의 개발을 장려하기 위한 것이지 한의학적 근거에 기반하지 않은 의료기기까지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

즉 한의사의 초음파기기 사용 및 진단은 검사 후 추가적인 검사와 처치에 적절히 대응하기 어렵거니와 초음파 검사 영역은 영상의학과전문의 전문적인 영역에 속한다.

아울러 카복시기기의 경우, 검찰이 지난 2010년과 2012년 카복시를 사용한 한의사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이 무죄의 확정적인 절차는 아니며 현행 의료체계 하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재판부는 판시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17일 논평을 통해 “이번 판결은 한의사의 초음파 기기 사용은 한의사의 면허범위 외의 행위라는 기존의 판례입장을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이라며 “카복시 기기와 관련해서는 그 원리가 현대의학에 기초한 것으로서 한의사는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을 법원의 판결로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추무진 의협 회장은 “한의사들은 교과과정이나 연수교육을 통해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지금까지 주장했으나 이번 판결은 이 같은 한의사들의 주장이 터무니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판결”이라며 “현대의료기기 사용은 면허범주의 문제다. 한의사들이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고 싶다면 의사면허를 취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는 이번 판결과 관련, 즉각 항소의 뜻을 밝히며 보건복지부의 ‘입장정리’를 재차 촉구했다.

한의협은 17일 논평을 통해 “이제 1심 판결이 났을 뿐 이제부터가 본격적인 시작이다. 즉각 항소하겠다”며 “최근 한의사가 초음파를 사용해 국민들에게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결정적인 근거자료들이 발표되고 있다. 2심에서는 더 현명한 판결이 내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이 문제는 결국 보건복지부가 나서 결자해지 해야 할 사항”이라며 “보건복지부가 더 이상 사법부의 판결 등을 핑계삼지 말고 조속히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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