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 10명 중 3명은 최저임금도 못받을 정도로 열악한 근무조건 아래 일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간무협)와 노무법인 상상이 지난 1월21~27일 의원 내 간호조무사 209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중 30%가량은 최저임금을 받지 못했으며 근무시간도 전체 근로자의 연평균에 비해 300시간가량 많았다.
또 휴일근무수당을 받지 못한 사람은 전체 응답자의 42.7%에 달했으며 아예 연차 휴가를 받지 못하는 사람도 66.9%가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연장근무수당 미지급자는 전체 응답자의 39.2%, 근로계약서 미작성자는 36.2%로 나타나 의원급 간호조무사에 대하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고 간무협은 전했다.
홍옥녀 간무협 회장은 “의원급 근무 간호조무사중 30% 정도가 최저임금에도 못미친다는 것은 열악한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며 “최저임금법 위반을 떠나서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사결과를 토대로 정부 및 사용자단체 등과 협의하여 제도개선 및 시정에 힘을 모을 것”이라며 “향후 인건비 반영을 전제로 의료수가를 현실화하는 것에도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간무협은 오는 2월28일 의원급에 이어 간호조무사 근무 전직종을 대상으로 임금 및 근로조건 실태를 확대 조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