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두증 치료’ 논란 한방병원, 한의협 역고소
‘소두증 치료’ 논란 한방병원, 한의협 역고소
“추가 조사·확인 없이 보도자료 배포 … 악의적 언론도 법적조치”
  • 이우진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6.02.04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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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가 최근 ‘소두증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한약’을 광고했다는 이유로 서울 I한방병원을 고발했다고 밝힌 가운데, I한방병원이 한의협을 맞고소하는 등 법적 조치에 나섰다.

소두증의 원인인 지카 바이러스와 상관없는 글을 게시했음에도 이 글을 ‘소두증 치료에 해당 약제가 효과가 있다’는 식으로 오판했을 뿐만 아니라 추가 확인 없이 일부 언론의 보도만 믿고 고발을 했다는 허위사실까지 퍼트렸다는 것이다.

I한방병원은 4일 “소두증으로 유발되는 발달장애 치료에 관련한 홍보글에 대한 보건소 민원접수를 의료법위반 행위로 고발조치 했다고 과장된 보도자료를 배포한 한의협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I병원은 “한의협은 소두증 치료가 가능하다는 M언론사의 악의적 보도만 믿고 추가 조사나 사실 확인, 병원장의 소명 절차도 없이 일방적으로 해당 한방병원을 고소하겠다는 자료를 배포했다”며 “또 ‘고발’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검·경찰에 고발한 것처럼 홍보자료를 배포했다”고 지적했다.

I한방병원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과장된 허위 보도자료에 의한 기사가 여러 언론 매체에 의해 보도된 것으로 해당 보도로 인해 병원은 명예 훼손, 직원 사기 저하, 업무방해 등 무고한 피해를 입었다.

그런데 한의협은 병원 홈페이지에 적힌 글조차 본적이 없음에도 ‘한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결정’이라며 병원의 질의를 회피했음은 물론 보도자료까지 ‘소두증 특효 한약 홍보한 한의병원 관할 보건소에 의료법 위반 고발 조치’라고 표기했다.

무엇보다 지난해 11월 병원 홈페이지 등에 게시한 글은 소두증의 유발 원인인 지카바이러스와는 상관이 없으며, 해당 약제가 수술 후 소아의 재활을 돕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한의협과 M언론사 등이 주장하는 ‘난치병 특효약’과는 무관하다고 I한방병원은 해명했다.

한편 I한방병원은 한의협 고소와 함께 관련 기사를 게재한 언론사에게도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I한방병원은 “소아난치성질환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 치료에 임해왔지만 (해당 언론사가) 지카바이러스 창궐이라는 상황에 편승해 마치 소두증 치료를 대대적으로 상업적으로 홍보한 양심을 저버린 병원으로 호도했다”며 “해당 언론사를 대상으로 정정보도 요청 및 명예훼손과 손해배상청구 등으로 강력대응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모 언론사 등은 1월말 I한방병원이 ‘소두증 치료에는 특정 한약이 효과가 있다’는 홍보글을 게시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내보냈으며, 이후 한의협은 2월2일 해당 한방병원을 관할 보건소에 의료법 위반으로 고발조치했다는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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