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협회 “실손보험 청구절차 간소화는 위법”
의원협회 “실손보험 청구절차 간소화는 위법”
  • 이우진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6.02.02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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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지난달 27일 실손의료보험금 청구절차 간소화를 올해 하반기부터 시범운영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대한의원협회에 강하게 반발했다. 현행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금융위가 무리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의원협회는 2일 성명을 통해 “금융위원회의 시범사업 계획은 부당하므로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며 “금융위원회가 보험회사의 이익만을 위해 위법 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의원협회에 따르면, 의료기관에서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보험사에 의무기록을 보내도록 하는 것은 의무기록의 타인열람을 금지한 의료법 제21조를 위반하는 것이다.

또 의료기관이 보험사와 계약을 맺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청구 대행은 사적자치의 원리를 무시하는 동시에 제3자인 의료기관에게 부당한 의무를 강요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더불어 약관에 부합하지 않는다하여 진료 청구액을 지급하지 않으면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청구를 다시 해야 하므로 의료기관에 대한 업무방해 및 재산권 침해의 가능성이 있으며 약관에 근거한 삭감은 진료 간섭 행위를 규제하고 있는 의료법 제12조를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

무엇보다 금융위가 환자의 편의를 위해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하기 전에 보험사 약관에 명시된 보험금을 환자들이 더욱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절차를 줄이는 것이 오히려 더욱 나은 해결책이라고 의원협회는 지적했다.

의원협회는 “보험사에서는 환자에게 필요한 서류를 지나치게 많이 요구하고 절차를 어렵게 해 환자들이 보험금 청구를 포기하게끔 하는 행태가 만연해 있다”며 “보험사의 이러한 행태를 엄히 단속하고 개선해야할 금융위가 오히려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높고 위법한 행위인 실손보험 청구대행 시범사업을 하겠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금융위원회의 이번 발표는 건강보험 및 사보험 청구대행이 환자 편의를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보건당국과 보험회사의 빅데이터 수집 목적이라는 것을 여실히 드러낸 것에 불과하다. 즉각 철회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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