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산업진흥원은 연간 8회의 건강기능식품 GMP 교육 계획과는 별도로, 그동안 GMP 인증을 준비하고 추진한 기업체 중 건강기능식품 GMP 시설을 완료하고도 법정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업소를 대상으로 추가로 과정을 개설하게 되었다.
이 교육과정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 22조, 26조, 27조 및 식약청고시 제 2004-7호(2004.1.31)에 의거하여 개설된 법정 교육과정으로 GMP지정에 필요한 기준서 작성 요령 및 시설, 품질, 위생 등과 관련된 실무교육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과정에 참석하고자 하는 영업자 또는 종업원은 보건산업진흥원 홈페이지(www.khidi.or.kr) 또는 교육신청 홈페이지(http://edu.khidi.or.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문의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인력양성센터(02-2194-7316, 7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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