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 흥덕경찰서는 16일 약사면허를 빌려 약국을 불법 개설한 뒤 운영해온 비약사인 A(64)씨 등 2명에 대해 약사법 위반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또 이들 무자격자에게 매월 300∼45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약사면허를 빌려준 B(46) 약사 등 총 6명의 약사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비약사 면대업주인 A씨는 지난 2001년 3월부터 최근까지 충북 청원과 괴산, 청주 등지에서 B약사 등으로부터 약사면허를 빌려 약국을 개설, 운영해왔으며, 19억8000여만원 상당의 떼돈을 벌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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