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심법안’에 의료 관련 법안 ‘휴지조각’ 되나
‘관심법안’에 의료 관련 법안 ‘휴지조각’ 되나
국립의대·의원 지원법 등 ‘올스톱’… ‘본회의 상정도 어렵다’ 전망도
  • 이우진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6.02.01 0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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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법안 처리가 늦어지면서 국회에 계류된 보건의료관련 법안이 휴지조각이 되어버리는 분위기다. 노동 5법·원샷법·선거구 책정안 등 이른바 관심법안의 통과가 늦어졌기 때문인데, 국회 일각에서는 보건의료 관련 법안이 사실상 본회의 상정도 어렵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현재 보건복지위에 계류 의안으로 남겨진 법안(상임위 이관 법안 포함)은 올해 1월 말 기준 1205건으로, 안전행정위원회(1529건) 다음으로 많은 숫자다.

이 중 눈여겨볼 법안은 국립의대 신설법과 의원급 의료기관 지원 특별법, 의료인폭행방지법, 의료인 공소시효법, 안경사법 등이다.

먼저 공공보건의료를 위한 국공립의과대학을 설립하는 내용의 ‘국공립공공의료전담 의과대학 및 국공립 공공의료전담 의과대학병원의 설치·운영등에 관한 법률’의 경우 지난해 5월20일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이 발의한 뒤 복지위 내에서도 심사를 하느냐 마느냐를 두고 여·야가 대립을 벌인 법안이다.

해당 법안은 사실상 논의가 중단됐지만 올해 1월28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정부에서 ‘무상 의대 교육 후 10년간 지정된 공공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조건으로 면허를 발급해준다’는 유사한 조건으로 법안을 제출하면서 다시 논의를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다.

1차 의료기관(동네 의원)의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한 법안도 통과에 애를 먹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익 의원이 지난해 발의한 ‘의원급 의료기관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다.

해당 법안에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책무 명시 ▲1차 보건의료 모델 개발 및 재정계획 수립 ▲의료 취약계층이 의원급 의료기관 이용시 국가와 지자체의 진료비 지원 ▲의료취약지 내 의원급 의료기관 신규 개설 지원 ▲1차 보건의료 인력 확보 및 교육에 따른 지원 ▲의원 야간 진료에 따른 지원 등이 포함돼 있다.

해당 법안은 발의 후 4년간 최대 22조원(국회예산처 추산)에 이르는 예산과 보건의료 모델 개발의 책임을 누구에게 두느냐 등의 문제로 논란이 일어 국회 내에서 처리되지 못한 채 남아 있다.

지난해 ‘엘리베이터 폭행 사건’ 등으로 입법 움직임이 일었던 의료인 폭행방지법도 지난해 4월29일 보건복지위를 통과했음에도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이 밖에 의료인 리베이트 등으로 인한 자격정지 처분의 시효기간을 규정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 개정안(2013년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 발의), 안경사의 타각굴절기를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안경사법 등이 여전히 계류중이다.

관심법안에 ‘찬밥’된 의료법안들 … “논의 어렵다” 비관적 시각도

이런 법안들이 통과되지 못한 이유는 지난해 말부터 쟁점이 된 ‘노동 5법’과 ‘기업활력제고법’, ‘20대 총선 선거구 획정안’이 여·야 간 대립으로 처리가 늦어지며 ‘뒷전’이 돼버린 탓이다.

당초 여·야는 29일 본회의에서 청와대의 ‘관심법안’으로 불리는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파견근로자보호법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보호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과 함께 과잉공급 업종에 한해 소규모 인수합병 절차 등을 간소화하는 등의 기업활력제고법(원샷법), 20대 국회의원 총선에서 열릴 선거구 책정방식을 처리하기로 1월23일 합의했다.

하지만 여당 측에서 원샷법을 단독처리하자는 뜻을 밝히면서 야당이 주장했던 선거구 획정안과의 일괄처리를 거절하며 결국 29일 국회 본회의마저 무산됐다.

자연히 순위가 낮은 보건의료 분야의 법안은 논의되기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게 국회 내의 전망이다.

국회 관계자는 “두 달밖에 남지않은 선거구 책정안과 원샷법, 노동5법 처리가 지연되면서 각 상임위의 법안은 본회의 상정 가능성마저 매우 낮아진 상황”이라며 “다른 곳보다 ‘끗발’이 낮은 보건복지위의 법안은 회기 만료로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사실상 총선 전 4월 국회에서마저 논의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여·야 측에서 이슈가 될만한 (보건의료 분야) 법안은 이미 지난해 말 통과시켰다. 국회 입장에서는 일단 다른 민생법안을 처리해야 하는데 해당 법안이 눈에 들어오겠느냐”고 말했다.

한편 야당 측에서는 2월 초와 설날 열릴 복지위 전체회의와 법안소위를 개최해 처리 가능한 법안을 본회의로 넘긴다는 계획이지만 법안소위의 경우 향후 국회 본회의가 열려야만 가능한 상황이어서 이들 법안은 향후 논의가 가능한지 장담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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