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내 사무장병원 수사 조직 설치 필요”
“건보공단 내 사무장병원 수사 조직 설치 필요”
“환수율 높이려면 조직 강화해야” … ‘너무 큰 권한’ 지적도
  • 이우진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6.01.28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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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기관을 설립하는 속칭 ‘사무장병원’ 단속을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감시체계와 조사인력을 확충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과 건보공단은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의료기관 불법개설·운영문제점 및 개선방향은’이라는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사무장병원 척결을 위해 가장 크게 대두됐던 것 중 하나는 공단 본부와 지원의 체계적 전담조직 구성이었다.

# “부당이익금 1조원인데 환수율은…” = 발제를 맡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강희정 사회보험연구실장에 따르면 2009~2015년 사무장병원이 부당청구한 급여비가 올해 1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공단이 환수하는 금액은 이 중 약 8%에 불과하다.

징수율이 떨어지는 이유는 현행법상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되면 청구급여를 모두 징수하도록 돼있음에도 설립 후 적발되기까지의 기간이 3년 이상인 사무장병원이 전체 52.3%에 달하기 때문이다. 해당 기간 동안 사무장이 수익을 다른 곳으로 옮기거나 심한 경우에는 의료기관을 폐업하고 도망칠 수 있다는 뜻이다.

▲ 강희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험연구실장

강 실장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 “사무장병원 설립에 엄두를 내지 못할만큼 강력한 제재와 함께 내부고발자와 자진신고자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미국의 경우 부당의료기관으로 적발되면 허위청구로 인한 손해액의 3배를 걷는다. 뿐만 아니라 5년 이하의 징역, 25만불 이상의 법적 처벌도 받을 수 있다. 반면 자진신고자는 징수금을 절반으로 줄이고 회수금의 15~20%를 지급하고 있다.

강 실장은 이와 함께 ▲법인 및 생활협동조합 등의 의료기관 설립기준 강화와 ▲조기감시체계활성화 ▲처벌 강화 ▲검·경과 공단의 공조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공단 내 전담조직 강화할 것”  = 이날 나온 발제문과 토론자들이 한목소리로 제시한 것 중 하나는 바로 ‘공단 내 사무장병원 감시·조치를 위한 전담조직’의 필요성이었다.

강 실장은 공단 내 전담인력이 부족해 인지-적발까지 수사 지원 한계로 결과 보고서가 나오기 전까지는 공단이 사무장병원에 어떠한 조치도 내릴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사무장병원이라는 증거가 확실해도 의료기관이 청구하는 건강보험 급여도 중단할 수 없어 더 큰 손해를 보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의 개설과 운영을 확인할 수 있는 ‘사무장병원 관리부서’가 필요하며 최근 문제가 되는 의료생활협동조합의 사무장병원화를 막을 수 있는 공단 내 인가 지원·실태조사·사후조사 조치도 필요하다고 강 실장은 지적했다.

건보공단 선임전문연구위원인 김준래 변호사는 “일각에서는 건보공단에서 전담조직을 구성하면 과연 잘할 수 있겠느냐 생각하겠지만 이는 기우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최근 5년간 연평균 74%씩 증가하던 의료생협 소유 사무장병원의 경우 2013년 공단이 의료생협이 개설한 의료기관을 조사하면서 2014년 기준 지난해에 비해 7.8%가 감소했다. 이는 의료생협의 순기능 정립과 더불어 건보공단의 전문적 조사·확인 때문이라는 것이 김 변호사의 설명이다.

김 변호사는 “공단 전담 조직과 필요 인력 확충 및 체계적 조직 구성의 필요성을 강조한 부분은 공감이 간다”며 “이는 사후관리 뿐만 아니라 나라가 사전예방적 기능 확보차원에서도 필요한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공단에게 지나치게 많은 권한을 부여하는 것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차의과대학교 지영건 교수는 “건보공단이 의료기관 개설 및 운영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의료생협 인가 및 관리 지원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대안으로 고려해볼 수 있다”면서도 “검찰 등 수사기관보다 (조사를) 더 잘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는 생각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정영훈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

이어 “관련 지차체 또는 기관과의 행정적 협조요청을 통한 활동 이외에 실질적인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의문이고 더 나아가 수사에 권하는 권한을 주어야 하는지에는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같은 지적에도 정부는 공단의 업무 확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정영훈 과장은 “정부는 지난해보다 사무장병원 단속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며 “공단의 (조직규모를) 키워서 강화를 시킬 것이다. 공단이 지난해 TF를 추진하면서 일정 소득이 있었다는데 동의한다. 기획·조사·활용 부분을 더욱 강화해 체계적으로 (조사기구를 운영하면) 좀 더 많은 성과를 얻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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