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혈맥약침술=한의학’ 판결
법원, ‘혈맥약침술=한의학’ 판결
  • 이우진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6.01.28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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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때 한의사의 의료범위에 들어가느냐를 놓고 논란이 된 ‘혈맥약침술’이 한의사의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제1행정부는 최근 P요양병원을 운영하는 한의사 O씨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상대로 제기한 과다본인부담금 확인처분 취소 청구소송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의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법원은 혈맥약침술이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 비급여 항목으로 등재된 것에 포함되므로 1심 판결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또 혈맥약침술은 약침술과 시술대상, 시술량, 시술부위, 원리 및 효능 발생기전 등에 있어서 한방 의료행위로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즉 혈맥약침술을 한의사의 한방의료행위로 규정한 것이다.

대한약침학회 관계자는 “1심 패소로 상당한 심적 부담을 느꼈지만 2006년부터 한의사의 의료행위에 대해 410여 행위 개발과 논문 등 근거마련을 철저히 준비하였기 때문에 패소한다는 생각은 안했다”며 “판결이 확정이 되면 혈기보양약침을 비롯한 다양한 약침제제의 혈맥주입 등 보다 진전된 한방의료행위를 한의사들이 펼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법원에서 인정한 410여 약침행위를 한의사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한편 O씨는 지난 2012년 7~12월 폐암으로 입원한 환자에게 혈맥약침(산양산삼약침 등) 처방을 내리고 본인부담금 920만원을 받았다.

이에 환자가 가입한 민간 보험사는 심평원에 O씨의 처방이 관계 법령에 맞는 비급여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확인 요청했고 심평원은 O씨에게 보험금을 환급하라는 처분을 내렸다.

한의사 O씨는 심평원의 처분에 불복,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심 재판부는 해당 의료행위는 한방원리에 부합하지 않다며 심평원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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